사형제도존폐에 관한 총체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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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총체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들어가며

ꊲ 사형제도 일반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 제도의 변화 모습

ꊳ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 사형 존치론적 입장
1. 응보주의 관점
2. 일반예방적 관점
3. 사회계약적 관점
4. 특별예방적 관점
5. 국민의 정서
6. 법사회학적 관점

ꊴ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사형폐지론적 입장
1. 법철학적 관점
2. 국민주권주의의 관점
3. 헌법적 관점
4. 형벌론의 관점
5. 오판의 가능성
6. 피해자에 대한 무보상
7. 인도주의적 관점

ꊵ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정부측의 의견
2. 판례의 입장

ꊶ 사형에 대한 각국의 판례
1. 미국의 판례
2. 일본의 판례

ꊷ 결론

본문내용

무모하다. 무기징역으로 사형수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사형과 그 효과가 같다면 적어도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존치가 폐지보다 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밝혀야만 그 존치가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극형으로 무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형을 폐지한 주가 살인율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형을 다시 도입한 이후에는 살인율이 더 상승하였다. 또 사형은 범죄자의 범죄의사를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인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경찰에 대한 총기사용을 빈번하게 하는 등의 역효과도 발생시켰다.
사형은 사회의 근원적 악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무기형으로도 영구히 격리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을 영원히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모습으로 고정화 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변화되지 않을 인간은 없다. 설령 범죄 당시에는 심각한 흥분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 의식, 범죄에 대한 쾌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유명한 지존파 사건의 당사자들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혹여 영구히 개선 불가능한 자가 있더라도 무기형을 통해서 사회에 격리해 무해화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가 있다. 그렇다면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은 그 곳의 현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아니다 분명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 곳에도 흉악 범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지금에도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문제삼는 견해가 있는데 이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사형존치론의 입장이 더 많이 나오고 이것이 또 다시 사형 존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처럼 '살인에 대해 사형이 당연하다'는 식의 '소박하고 평범한 서민감각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시민으로서는 범행의 숨겨진 동기, 사형의 살인예방효과의 유무, 사형수의 개선가능성, 범죄피해자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사형존치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사형과 같은 쟁점은 끝없는 계몽적 노력의 결과 개선되어지는 것일 뿐, 그저 여론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건국 이후 법원판례에서 한번도 위헌론이 비쳐지지 않은 이러한 풍토, 즉 제도권 내에서 계몽적 노력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 속에서 오직 국민의 법감정만 개선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국민의 여론조사 등에서 보여지는 원초적인 법감정은, 계몽의 필요성을 더욱 보여주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의 폐지여론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여론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가나 입법자들의 부단한 계몽 노력에 의지한 바가 크다. 존치론자들이 가장 큰 근거로 여론을 들며 일반국민 뒤로 숨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당당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오판가능성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실례가 이를 입증해준다. 우리의 선입견, 편견, 종교적 맹신, 이데올로기의 억압등으로 인해 많은 오판이 있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다. 형사 사건의 증거로 많이 쓰이는 것은 목격자의 증언, 자백, 또 현장의 과학적 정황등이다. 그러나 많은 자백이 강압수사나 심리적 압박인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진범을 숨기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목격자의 증언도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고 얼마든지 목격작의 무의식, 선입견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과학수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검시관이 주도적으로 사건 초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경찰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감정의 결과가 유무죄를 가르고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 사형이 미리 행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우려가 있다.
또 이런 이유 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6 25 때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의 책임자로 처형된 최창식 공병감은 전쟁 당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나중에 사후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조봉암, 인혁당, 김재규 사건 같은 경우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연 사형으로까지 갈만한 사건이었는가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한 번 집행된 사형에 대해서는 오판으로 판명나더라도 나중에 사형수의 명예회복이나 가족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권은 보상할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 실질적으로 사형을 대체할만한 종신형을 통해서 과연 사형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고의살인범을 제외하고는 사형을 삭제하는 것이다. 지금은 고의살해범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사형을 선고하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양형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실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충분한 정보 없이 단순한 상식이나 편향된 지식만을 가지고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모른다는 반감을 낳을 수 있다. 사형폐지의 필요성을 끈기를 가지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사회와 정부가 그들과 심정적으로 또 물질직으로 연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필요하다. 그럴때만이 피해자가 복수와 응오의 마음을 버리고 범죄자와 사회가 함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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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6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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