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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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사회의 유럽연합의 입법동향
1. 정보사회 저작권과 관련된 동향
2.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동향
3. 정보사회저작권 관련 지침
4.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지침 및 의견

Ⅱ.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독일의 동향
1. 제한규정의 해석
2. 기술적 보호조치와 접근권

Ⅲ.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미국의 최근 동향
1. 저작권 보호기술의 표준화
2. CBDTPA 법안
3.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치

본문내용

서 복제물이나 공연에 최초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 Pay-TV 디코더(decoder)와 같이 이용자의 사적 영역내에서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셋째, 저작물에의 최초 접근뿐만 아니라 이미 구입되었거나 다운로드된 복제물의 접근 및 이용에 관련되는 접근통제이다.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를(접근통제) 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p.18.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여부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Ⅲ.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미국의 최근 동향
1. 저작권 보호기술의 표준화
1) 복제방지보호기술워킹그룹(CPTWG)
복제방지보호기술워킹그룹(Copy Protection Technical Working Group)은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기 위해 1995년 만들어졌으며, 헐리우드 영화사, 컴퓨터 제조업체, 가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주로 일반 공중에게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물리적 매체(physical media)의 보호수단과 가전업체 및 컴퓨터제조업체들이 그러한 물리적 매체, 케이블 및 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보호하는 수단을 채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FCC 규정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상파 TV방송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DVD나 프리미움 디지털 케이블, 위성방송과 같이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라이센스 규정등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2) BPDG의 보고서
냅스터 사건이후로 음반제작사들 뿐만 아니라 영화사, 방송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 영화사들과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디지털방송이 냅스터와 비슷한 장치들에 의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복제방지보호기술워킹그룹(CPTWG:Copy Protection Technical Working Group)내 방송보호토론그룹(Broadcast Protection Discussion Group)의 공동의장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방송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된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된 기술은 처음 Fox Broadcasting이 제안한 것으로, 디지털 방송에 "broadcast flag"을 삽입하고 가전제품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등 한정된 공간외에서의 무단 복제, 배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2. CBDTPA 법안
디지털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CBDTPA(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 법안이 미국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지난 2001년 8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 플리츠 홀링스 의원에 의해 SSSCA(Secure System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Act)법안이 미 의회에서 제기되었었는데, 2002년 3월 CBDTPA로 이름을 바꾸어 상정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향후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는 컨텐츠를 불법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기술과 장치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 기술과 장치는 이 법안이 제정된 늦어도 2년 이내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표준 기술은 신뢰성, 갱신 가능성, 공격에 대한 내구성, 알고리즘의 수행 편의성(easy of implementation), 모듈화 가능성(modularity),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채택의 판단 근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준 기술 채택에 대해서는 상세하고도 자세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CBDTPA에서 제안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나 수단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있으며 몇 차례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에 소개되었던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기술이 그 중 하나이다. SDMI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음악 속에 복제나 연주에 관한 정보를 숨겨서 제공하고 이를 연주하는 MP3 Player, PDA, 무선 전화기, 컴퓨터 등의 모든 기기속에 저작권 정보를 해독하는 칩을 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번만 복제(Copy Once)''복제불가(No More Copy)''한 번만 연주(Play Once)''연주 불가(NoMore Play)'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악 속에 귀에 들리지 않도록 삽입하고 기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해독하는 칩을 내장하여 기기제어를 통해 불법복제와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3.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FCC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타우진(Tauzin)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가전업체, 미디어업체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한 내용은 첫째는 FCC로 하여금 디지털TV 등 장치들이 "방송신호(broadcast flag)"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채택하도록 강제하며, 둘째는 TV방송사들은 2006년 1월까지 복제방지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고, 셋째는 고화질 방송은 불법복제방지 기능을 내장한 디지털TV와 저장장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2005년 6월 이후에 제조되는 디지털TV는 기존의 아날로그 VCR과 호환불가능
이러한 조치는 아날로그 VCR이 디지털TV로부터 녹화한 후 "broadcast flag"를 제거한 후 다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불법복제에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각국의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 고서. 2002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를(접근통제) 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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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30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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