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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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업협정체결의 당위성
1. 해양법 협약
2. 어업협정의 개념
3. 배타적 경제수역(EEZ)
4. 국제적 영향

Ⅲ.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2.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의 배경
3. 신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Ⅳ. 결론
- 어업협정의 재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하고 1905년 독도를 강제 편입시키고 지금도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독도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적 가치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한 나라의 영토를 경제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상할 지도 모르겠지만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가치 척도는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그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한국의 최 동단으로서 국가 방위적 문제로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해저 밑의 자원도 상당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독도와 주위의 천연 자연 경관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한 영토의 중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한 민족과 같이 해온 보금자리로서의 영토를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 그 영토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본의 강제 편입을 지켜봐야 했고 해방 후 60년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의 차관을 들여오는 하나의 방편으로 정권유지를 위해 외교적으로 독도를 이용했던 정부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최근 98년도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현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심을 가지게 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협정당시 독도에 대한 당연한 한국 영토 주권 표식을 하지 않은 우리의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협상 당시 IMF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있던 때라 그 실망감은 더 크다 하겠다. 단지 돈을 꿔오기 위해 근시안적인 자세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많은 부분 침해가 되었고 그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협정에서 독도가 어떠한 표식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최소한도로 독도 주위 12해리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그 주위 수역을 공동관리 수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 현 정부는 이를 중간수역으로서, 어업협정을 조기타결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해 놓은 수역 정도로 말하고 있지만 국제적 시각은 후자 쪽에 더 공감을 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정부는 독도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 이라고 규정해 놓아 영토 영유권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1997년 독도에 선착장 및 숙박 시설을 건설한 바 있어 그 정책에 일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 독도에 대한 주권 의지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또한 한국 어민은 일본 근해어장에서 잡을 약 22만톤 규모의 어획량을 이 협정의 발효로 포기하게 되었고, 우리의 어업계는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한 나라에서 영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순간 쉽게 이름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에 의해 한 나라와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한다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의미일 것이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98년의 어업협정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상당히 소모적인 생각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독도를 지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다. 당연한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인 것이고 명분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어업협정이 있는 것은 한일(韓日)간에 어업협력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련한 분쟁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이것은 한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 및 우리의 이익을 회복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한국외국어대학교 독도연구회
http://user.chollian.net/~td96/index-b.html
다음카페 : 독도연구회
http://cafe.daum.net/dokdoob
사이버 NGO 자료관
http://demos.skhu.ac.kr/
네이버 이미지
http://bingoimage.naver.com/data3/bingo_75/imgbingo_18/lsk0234/37888/lsk0234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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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1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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