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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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부관의 의의와 기능
2.부관의 종류
(1)조건
(2)기한
(3)부담
①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와 부담의 구별
②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철회권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①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내용적제한

Ⅲ.부관의 허용성
1.부관의 가능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구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부관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내용상의 한계
(3)조리상의 한계
3.사후부관의 가능성

Ⅳ.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부관의 소송상의 문제점
2.독립쟁송가능성
(1)부정설
(2)제한적 긍정설
(3)전면적 긍정설
3.독립취소가능성
(1)법구속정도 기준설
(2)관련성정도 기준설
(3)하자기준설

Ⅵ.결론

본문내용

이며, 주관설이 주장하는 私的自治의 원칙과 당사자의 의사는 支配原則이라는 민법상의 이론 독일 민법전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부분 없이는 법률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공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고권적 조치의 최대한 尊屬의 원칙과, 의문이 있는 경우의 하자는 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유무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을 보고, 원고가 부관만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부관에 위법성이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게 되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結語
위에서도 언급했듯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취소소송의 許容性의 문제가 아니고 本案에서의 理由의 有無의 문제이다. 부관의 취소가능성문제는 주된 행정행위의 기속행위성 또는 재량행위성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한 주관설, 객관설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실제에 즉응하여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불가분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個別的, 具體的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 내지 본질적 요소인지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효과에 대한 부관의 영향이 制限的이냐 중대하냐 또는 법률요건충족부관이냐 등을 관계법규와 행정행위의 내용, 취지 등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법률적합성의 원칙’, ‘비례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당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지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당해 주된 행정행위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관이 취소되어 부관없는 행정행위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향기, 앞의논문
Ⅵ.結論
行政行爲의 附款은 현대행정의 복잡한 이해조정이라는 目的修行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억제적인 統制만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제3자 利益保護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활용을 위한 통제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관의 통제는 부관의 내용적 한계문제와 쟁송상의 문제, 즉 獨立爭訟可能性과 獨立取消可能性의 문제이다. 附款이 주된 행정행위의 實效性을 기하면서 적법, 타당하게 부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한계의 문제를 통해 부관에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통해 부관에 관한 節次的 統制가 가능하게 된다.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處分性이 인정되는 부담에 한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쟁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담이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부담만의 독립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쟁송가능성이 인정되어 부관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眞正一部取消訴訟이 가능하겠으나,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그 부관이 단지 주된 행정행위의 구성부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관 부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否眞正一部取消訴訟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진정일부취소소송이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든 일부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관부분의 취소가능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는 본안심리에서의 理由有無의 문제이다.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은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련도의 문제로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중요하고도 본질적 요소, 즉 관계법규와 행정행위의 내용, 취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청이 그 부관부분이 없다면 당해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의 하자부분이 주된 행정행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는 허용되기 곤란하고 당해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부담이 부관만에 독립가쟁성을 인정한다고 보면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부담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條件, 期限, 撤回權의 留保 등의 부관에 대하여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쟁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으로서 본질적이며 중요한 요소일 것이므로 그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는 법원에 의한것일 경우, 행정청에 의한 잔여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를 방해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잔여부분은 일부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그것에 대한 직권 취소, 철회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부관없는 행정행위로 존속시키든가, 아니면 일정한 경우 잔여의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적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Ⅶ.참고문헌
-김향기, 행정법개론, 박영사, 200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0
-김도창, 행정법론(상), 1992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3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0
-윤세창, 행정법(상), 박영사, 1985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3
-이광윤/김민호, 최신행정법론, 법문사, 2002
-한견우, 현대행정법I, 인터벡 99. 3
-김철용, 행정법1, 박영사, 1997
-토지공법연구 16
-고시연구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법연구“(1998 상반기)
-이일세,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계희열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정하중,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상), 고시연구, 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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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7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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