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등기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등기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본문내용
원상회복의무
4) 설립에 관한 소송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의 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설립절차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설립등기의 무효,등)
소제기
제기권자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제기기간
회사 성립(설립등기)의 날로부터 2년 내에
피 고
회 사
공 고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소의절차
전속관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병합심리
법원은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재량기각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판결의
효 과
원고승소
① 대세적 효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불소급효
사실상의 회사 인정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패소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사후설립
①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
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사후
설립이라고 한다.
② 사후설립도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처럼 자본충실을 위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상법은 사 후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대 상
주식인수인
일반인
일반인
행위시점
설립시: 회사설립중의 신주발행시
설립등기 전
회사성립 후 2년내에
목적재산
금전이외의 재산
회사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권리이전시기
납입기일
회사성립후
회사성립후
반대급부
주 식
매매대금
매매대금
정 관
기재(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안함(주총특별결의)
감 독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혹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목차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등기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4) 설립에 관한 소송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의 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설립절차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설립등기의 무효,등)
소제기
제기권자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제기기간
회사 성립(설립등기)의 날로부터 2년 내에
피 고
회 사
공 고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소의절차
전속관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병합심리
법원은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재량기각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판결의
효 과
원고승소
① 대세적 효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불소급효
사실상의 회사 인정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패소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사후설립
①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
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사후
설립이라고 한다.
② 사후설립도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처럼 자본충실을 위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상법은 사 후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대 상
주식인수인
일반인
일반인
행위시점
설립시: 회사설립중의 신주발행시
설립등기 전
회사성립 후 2년내에
목적재산
금전이외의 재산
회사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권리이전시기
납입기일
회사성립후
회사성립후
반대급부
주 식
매매대금
매매대금
정 관
기재(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안함(주총특별결의)
감 독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혹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목차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등기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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