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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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Ⅰ. 독도 개관
1.독도의 위치
2.독도의 명칭
3.독도의 연혁
4.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역사)
5.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Ⅱ. 독도영유권 한일양국 입장비교
1.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2.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3.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4.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5.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칙령(勅令)제41호(1990년)
6.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7.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8.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9.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10.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11.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12. 한일협정(1965년)
13. 1977년의 독도논쟁
14.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본문내용

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의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의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이 합법적 한국영토인 '독도'를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분쟁'은 없고, 독도는 울릉도와 똑같이 한국영토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해 오는 경우 반론을 펴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쟁'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토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독도의 4가지 명칭
현재의 독도(獨島)는 예로부터 우산도(于山島)·자산도(子山島)·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 등으로 불려왔으며,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라고 불렀다.
오늘날의 명칭인 [독도](獨島)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광무10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울릉군수보고서]에서 [本郡所屬獨島]라는 기록과 한말 지사 황현(黃玹)의 [매천야록]에서였다. 그 이전에는 주로 [우산도](于山島)나 [삼봉도](三峰島)로 불렸다.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울릉도편 권58]과 [세종실록지리지 권153]에 독도와 울릉도를 [于山·武陵]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독도와 울릉도를 [于山鬱陵]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숙종실록 권30]에 동해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에 들어가 자칭 송도(松島)에 산다는 倭人을 보고, [松島는 子山島로서 또한 우리 나라의 땅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자산도](子山島)는 우산도(于山島)의 誤記인 듯 [증보문헌비고]에는 [우산도](芋山島)로 기록되어 있어 지금의 독도임에 틀림이 없다.
[삼봉도](三峰島)라는 명칭은 [성종실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독도 동남방에 촛대와 같이 뾰족하게 솟은 바위섬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세 봉(峰)으로 성립된 것 같아서, 成宗朝에 이 섬을 삼봉도(三峰島)라 한 것 같다.
[가지도](可支島)라는 명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며, 주변에 물개과에 속하는 바다 짐승인 可支魚(강치)가 서식하는 데에서 유래하여 1791년(정조18)경에 사용된 것 같다.
오늘날 사용되는 [독도](獨島)라는 명칭의 유래는 이 섬이 동해 한복판에 외로이 있기 때문에 독도(獨島)라 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섬 자체가 바위, 즉 돌로 성립되어 있고, 경상도 방언에 돌을 독이라 하므로 [돌섬]이라는 뜻에서 [독도]라고 불렀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과는 다르게 世界海圖上에는, 1849년(헌종15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쿨]호가 독도를 보고 붙인 [리앙쿨]암(Liancourt Rock)이라는 명칭과, 1855년(철종6년) 영국함선 [호네트]호가 붙인 [호네트]암(Hornet), 그리고 日本名인 죽도(竹島; Dakeshima)로 표기되고 있다.
*독도의 땅값
-독도 땅 1평, 최고 31만원 공시지가 첫 발표
경북 울릉군은 2000년 7월 4일 독도의 땅값(공시지가)을 산정, 발표했다.
독도의 공시지가 산정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 망언 등과 관련, 독도가 우리 국토임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34개 섬으로 이뤄진 독도의 총 면적은 5만4천7백22평. 이번에 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독도 전체의 땅값은 2억6천2백92만1천여원이며 한평의 가격은 평균 4천8백4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산27, 28번지와 헬기장이 있는 산35번지 평지로 평당 31만4천51원이다.
가장 싼 곳은 암반과 절벽으로 이뤄져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산20번지로 평당 6백8원으로 정해졌다. 이들 지역 이외는 평당 6백38원으로 산정됐다.
독도의 땅값은 울릉군의 임야 중 가장 값이 싼 북면 나리 산36번지(평당 6백28원)와 서면 남양리 597번지(평당 31만4천49원)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됐다.
*모빌러스, 독도우표첩 31만부 한정 판매
2004년 02월 26일 독도의 자연 경관을 담은 독도우표첩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모빌러스는 독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독도우표첩을 '나만의우표' 형식으로 31만부 한정 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나만의 우표'란 정보통신부가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우표의 우측여백에 사진을 함께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독도우표첩은 1차 발행된 독도우표와 차별화를 위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와 독도 우표 발행역사, 독도의 수려한 경관과 해저의 모습, 독도의 야경이 함께 수록됐다.
독오우표첩은 다음이 디앤샵(dnshop.daum.net)과 온켓(www.onket.co.kr)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며 수익금의 5%를 독도 수호대에 기부하게 된다.
*"재밌는 영화"에서 독도 관련 대사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로 구성 되어 있어. 동도는 64,698평방미터, 서도는 91,773평방미터
위치는 동경 131도 52분 22초, 북위 37도 14분 12초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0km 떨어져 있으며
제일 가까운 일본의 섬은 시마네현의 오끼섬인데 160km 떨어져있지.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역사에 편입된 것은 서기 512년 지증왕 13년이지.
17세기 일본 역사서 은주시 현합기에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부속령으로 인정하고 있고
1896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도 독도를 조선 부속령으로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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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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