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2.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과 전쟁개념
Ⅲ.미국의 주장(-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 근거)
1.서
2.예방적 자위권
3.인도적 간섭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와 687호
Ⅳ.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서
2.예방적 자위권
(1)미국의 예방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이라크가 9.11테러리즘을 지원한 배후국가인가?
(3)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는가?
3.인도적간섭
(1)미국의 인도적간섭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사담 후세인이 이란과 자국의 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썼다는 것이 사실인가?
(3)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 해온 것은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므로 이라크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제1441호
Ⅴ.結
Ⅱ.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2.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과 전쟁개념
Ⅲ.미국의 주장(-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 근거)
1.서
2.예방적 자위권
3.인도적 간섭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와 687호
Ⅳ.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서
2.예방적 자위권
(1)미국의 예방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이라크가 9.11테러리즘을 지원한 배후국가인가?
(3)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는가?
3.인도적간섭
(1)미국의 인도적간섭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사담 후세인이 이란과 자국의 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썼다는 것이 사실인가?
(3)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 해온 것은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므로 이라크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제1441호
Ⅴ.結
본문내용
보는 것은 우선 동 결의의 문리해석상 불가능하다. 안보리가 무력행사를 허용한 때는 그 결의 형 식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언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위 결의에서는 그러한 대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가 무력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도 맞지 않는다. 결의 제1441호의 목적은 이라크가 계속적인 의무위반을 할 경우 향후 안보 리에 의한 무력행사를 비롯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이라크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는 결국 안보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개별국가가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라서 이라크가 결의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등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한가지가 있다. 즉, 미국이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자신의 무력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애써왔던 사실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Ⅴ.結
부시 미국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있어 특별한 안보리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유엔 헌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 고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첫째, 51조에서 나와있듯이, "무장공격이 있을 경우에" 자기 방어를 허용한다. 분명한 것은,이라크가 미국에 어떤 무력 공격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몇몇은 자기 방어라는 것이 적이 공격하려고 할 때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분명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할 것 같은 조짐은 없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가 세기 말쯤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자기 방어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번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라.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또한 레바논을 공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를 향해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유엔 헌장이 막으려고 했던 국제 무법현상인 것이다.
유엔 헌장이 금하는 범위의 두 번째 예외는 7장에 준한다. 즉 안보리는 7장에 준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 안보리가 이라크를 공격하도록 승인했다면, 그 공격은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라크 공격에 대한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갖은 뇌물과 압력으로 안보리는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를 추방하는 678 결의안을 승인했다. 미국은 지금 이 결의안이 현재 이라크 공격을 합법화하기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678결의안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660 결의안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뿐이다. 660 결의안은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철수시켰으며 그에 따른 관련된 결의안은 678의 초항에 나열되어 있으며 지난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은 660결의안과 678결의안 사이에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관련된 사항"이 1990년 8월 2일후에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 사찰단과 관련되어 걸프전 후의 모든 결의안도 포함한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나의 결의안은 승인되지 않은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 되서는 안 된다. 또한 결의안들은 특정 국가로 하여금 이라크가 다른 결의안들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안보리 책임하인 것이다.
걸프전 후에 이라크가 받아들인 687결의안으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 결의안에는 어느 특정 국가로 하여금 이라크의 순응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의견이 맞다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그들이 원하는 결의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합법적으로 1990년 11월 이후에는 아무 때나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안보리가 원하는 것이겠는가?
미국의 마지막 주장에 의하면 이라크는 쿠웨이트 죄수들과 영토에 관련해서 1990년 결의안들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678 결의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Phyllis Bennis 는 2002년 3월 아랍동맹국들의 정상 회담에서 쿠웨이트를 포함한 모든 아랍국가들이 이라크와 전면 친선하기로 사인하였으며 이때 이라크는 쿠웨이트로부터 빼앗은 국가적 공문들과 죄수들을 교환하는 사항까지 포함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안보리의 승낙 없이 이라크를 공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만 안보리의 권한은 법을 결정하는 것이지 도덕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미국정부는 이라크전을 일으켰는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 이외의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라크의 지도자는 이미 워싱턴의 손에서 (그가 있던, 미국이 그를 꽤 좋아했던 때, 그가 가장 나쁜 범죄를 자행했을 때)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미국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우디의 협조가 불안정한 가운데 특별히 주어진 세계 제2의 산유국이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세계화 경제의 축적된 위험을 겪고 있는, 미국 제국의 정책에 대한 주도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이라크에 폭력적 파괴를 자행에서 벗어나자고 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희미하게나마 국제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엘리트들로부터 조롱받고 거부당한다. 왜냐하면 국제법으로의 법적, 도덕적 접근은 매 건 마다 미국의 아젠다와 이익에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집중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미국 경제의 상태와 기업의 부패로부터 세간의 관심을 분산시킬 뭔가를 찾고 있던 부시와 기업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한가지가 있다. 즉, 미국이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자신의 무력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애써왔던 사실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Ⅴ.結
부시 미국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있어 특별한 안보리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유엔 헌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 고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첫째, 51조에서 나와있듯이, "무장공격이 있을 경우에" 자기 방어를 허용한다. 분명한 것은,이라크가 미국에 어떤 무력 공격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몇몇은 자기 방어라는 것이 적이 공격하려고 할 때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분명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할 것 같은 조짐은 없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가 세기 말쯤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자기 방어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번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라.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또한 레바논을 공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를 향해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유엔 헌장이 막으려고 했던 국제 무법현상인 것이다.
유엔 헌장이 금하는 범위의 두 번째 예외는 7장에 준한다. 즉 안보리는 7장에 준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 안보리가 이라크를 공격하도록 승인했다면, 그 공격은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라크 공격에 대한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갖은 뇌물과 압력으로 안보리는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를 추방하는 678 결의안을 승인했다. 미국은 지금 이 결의안이 현재 이라크 공격을 합법화하기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678결의안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660 결의안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뿐이다. 660 결의안은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철수시켰으며 그에 따른 관련된 결의안은 678의 초항에 나열되어 있으며 지난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은 660결의안과 678결의안 사이에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관련된 사항"이 1990년 8월 2일후에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 사찰단과 관련되어 걸프전 후의 모든 결의안도 포함한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나의 결의안은 승인되지 않은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 되서는 안 된다. 또한 결의안들은 특정 국가로 하여금 이라크가 다른 결의안들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안보리 책임하인 것이다.
걸프전 후에 이라크가 받아들인 687결의안으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 결의안에는 어느 특정 국가로 하여금 이라크의 순응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의견이 맞다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그들이 원하는 결의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합법적으로 1990년 11월 이후에는 아무 때나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안보리가 원하는 것이겠는가?
미국의 마지막 주장에 의하면 이라크는 쿠웨이트 죄수들과 영토에 관련해서 1990년 결의안들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678 결의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Phyllis Bennis 는 2002년 3월 아랍동맹국들의 정상 회담에서 쿠웨이트를 포함한 모든 아랍국가들이 이라크와 전면 친선하기로 사인하였으며 이때 이라크는 쿠웨이트로부터 빼앗은 국가적 공문들과 죄수들을 교환하는 사항까지 포함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안보리의 승낙 없이 이라크를 공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만 안보리의 권한은 법을 결정하는 것이지 도덕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미국정부는 이라크전을 일으켰는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 이외의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라크의 지도자는 이미 워싱턴의 손에서 (그가 있던, 미국이 그를 꽤 좋아했던 때, 그가 가장 나쁜 범죄를 자행했을 때)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미국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우디의 협조가 불안정한 가운데 특별히 주어진 세계 제2의 산유국이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세계화 경제의 축적된 위험을 겪고 있는, 미국 제국의 정책에 대한 주도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이라크에 폭력적 파괴를 자행에서 벗어나자고 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희미하게나마 국제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엘리트들로부터 조롱받고 거부당한다. 왜냐하면 국제법으로의 법적, 도덕적 접근은 매 건 마다 미국의 아젠다와 이익에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집중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미국 경제의 상태와 기업의 부패로부터 세간의 관심을 분산시킬 뭔가를 찾고 있던 부시와 기업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