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1) 방위산업물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물자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군납석유류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지하철도 건설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4)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건설용역
(5) 장애인용 보장구
(6) 농 어민에게 공급하는 농 어업용기자재
(7)어업용 기자재
(8)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특례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면세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할 수 있다.
영세율 신청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방위산업물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물자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군납석유류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지하철도 건설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4)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건설용역
(5) 장애인용 보장구
(6) 농 어민에게 공급하는 농 어업용기자재
(7)어업용 기자재
(8)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특례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면세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할 수 있다.
영세율 신청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