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관련 행정심판 쟁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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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 관련 행정심판 쟁송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 관련 행정심판 쟁송사례
1) 재심사 청구
(1) 산재보험법 관련 사례
(2) 의료보험법 관련 사례
2) 법적 쟁송사례
(1)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사례

본문내용

5. 3.자 신고(쟁외 최현숙이 대리함)에 의하여 청구인이 '88. 12. 31. 관할지역에서 퇴거하였음을 확인하고 퇴거 다음날인 '89. 1. 1.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자격을 상실처리한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최소한 '89. 1. 1.부터는 원처분조합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조합이 의료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제1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89. 1. 1.부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동일시점 이후에 청구인이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조합부담급여비 금 1,662,730원을 부당급여비로 청구인에게 환수고지한 원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법적쟁송 사례
(1)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사례
최근에 일어난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구법인 의료보험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쟁송이다.
이의 신청
헌법소원의 청구인 77인은 모두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통합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보험통합에 따라 강제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이 새로이 신설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승계됨으로써 직장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하여 1999년 5.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0. 6. 29.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의료보험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재정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첫째, 강제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위임받은 국가행정의 과제를 국가의 감독하에서 이행하는 법인이므로 공법인이다. 국가가 의료보장이라는 공적과제를 직접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의 사회보험식 의료보장제도에서는 국가가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공법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둘째, 조합 강제 해산의 합헌성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공법인인 조합을 보험자로 하여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을 강제로 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이 기본권침해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일단 설립된 개별조합이 해산·통합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의료보험관리체계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공법인의 해산과 통합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단대상은 의료보험조직체계의 변환이 보다 합목적적이고 이상적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단지 의료보험통합이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특히 국민이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적립금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인 사호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적립금의 통합이 재산권인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을 받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적립금의 통합이 의료보험수급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의료보험법 제29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립금의 통합에 의하여 재산권인 의료보험수급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적립금의 통합이 보험료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적립금의 목적이 보험자의 급여능력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보험의 일환인 의료보험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객관적 목적에 있기 때문에, 설사 의료보험 통합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간의 적립금 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 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
여섯째, 재정 통합의 합헌성에 관하여,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두 집단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의료보험 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재정 통합의 문제이고, 통합 이후 보험료를 어떻게 형평에 맞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형태와 소득파악에 있어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직장·지역가입자 집단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또는 객관적인 소득 추정을 위하여 1년 반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재정이 통합되는 2002. 1. 1.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통하여 파악 또는 추정될 때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써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참고문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http://home.pusan.ac.kr/%7Ekimokhee/data/panrye.hwp
http://blog.naver.com/nankangaroo.do?Redirect=Log&logNo=140010782377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5.19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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