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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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1p
Ⅱ.집행력....................................................................1p
1.의의.....................................................................1p
(1)협의의 집행력
(2)광의의 집행력
2.집행력과 기판력의 관계...................................................1p
3.집행력을 갖는 재판.......................................................2p
4.확인판결 및 형성판결의 집행력............................................3p
5.집행력의 범위............................................................3p
(1)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Ⅲ.형성력....................................................................5p
1.형성력...................................................................5p
2.형성력의 본질............................................................6p
(1)의사표시설
(2)기판력 근거설
(3)법률요건적 효력설
(4)소결
3.형성력의 범위............................................................6p
(1)시적범위
(2)객관적 범위
(3)주관적 범위
4.형성력과 기판력의 관계...................................................7p
(1)형성력과 기판력의 비교
(2)형성판결의 기판력
Ⅳ.법률요건적 효력...........................................................8p
1.법률요건적 효력의 의의...................................................8p
2.시효의 재진행 및 단기시효의 보통화.......................................8p
3.공탁물 회수 청구권의 소멸................................................9p
4.설립무효와 회사의 계속...................................................9p
5.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10p
6.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권의 발생...........................................10p
7.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의 제한.........................................11p
Ⅴ.반사적 효력..............................................................11p
1.반사적 효력의 의의......................................................11p
2.반사적 효력의 내용......................................................12p
3.반사적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검토..............................12p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4.반사적 효력과 기판력의 차이.............................................15p
Ⅵ.참가적 효력..............................................................15p
1.참가적 효력의 의의......................................................15p
2.참가적 효력의 본질......................................................16p
(1)기판력설
(2)참가적 효력설
(3)신기판력설
(4)소결
3.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의 차이.............................................17p
4.요건....................................................................17p
5.참가적 요건의 범위......................................................18p
(1)주관적 범위
(2)객관적 범위
6.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18p
7.유추확장의 문제.........................................................19p
Ⅶ.결론.....................................................................19p

본문내용

범위
(1)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 측에 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경우에, 주채무자는 이후에 보증인으로부터 구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때에는 주채무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으나, 채권자가 주채무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정동윤, 위의 책, 919면.
(2)객관적 범위
1)판결주문 중 소송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중요한 사실인정이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재판의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지 않는 보충적 의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건물소유권자 乙이 임차인 丙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임차인 丙측에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丙이 패소한 경우에, 참가인 甲이 후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참가인 丙에 대해 임료지급을 청구한다면, 乙의 소유권을 인정한 전소 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여, 참가인 甲은 후소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동윤, 위의 책, 920면.(일본 최고재판소 사례)
2)이와 같이 판결의 결론 자체 뿐 아니라, 결론의 기초를 이루는 필수적인 사실법률판단에 미치기 때문에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6.배제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주석)신민사소송법(I), 460~461면.
(1)제77조 제1호 -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1)참가 당시의 소송진행으로 보아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76조 1항 단서)
예를 들어 상고심에서 참가한 경우에는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2)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게 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76조 2항)
예를 들어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했지만 피참가인이 상소권을 포기 상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뒤에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 피참가인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가적 효력의 면책사유로 할 수 없다.
(2)제77조 제2호 -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예를 들면, 피참가인이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여 참가인의 소송수행 가능성이 박탈된 경우, 참가인이 부인한 사실을 피참가인이 자백하거나, 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거나 참가인이 신청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했을 때에는, 참가인은 이와 같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단,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77조 제3호 -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후소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에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이러한 소송행위를 하였으면 소송결과가 달라졌을 것임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도 적용을 받는다.
7.유추확장 문제
i)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나 ii)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있어서, i)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본인은 대리관계이고, ii)의 경우 권리귀속주체인 제3자와 소송담당자는 소송신탁관계인데, 양자간에 보조참가관계를 유추하여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술한 소송행위 결과 입은 손해에 대해 무능력자나 권리귀속주체인 자가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참가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도 금반언의 원칙상 참가적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참가신청이 없는데 보조참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 있는 견해라 할 것이다. 차라리 신의칙의 견지에서 같은 결론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8면; 정동윤, 위의 책, 922면.
Ⅶ.결론
위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판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기판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력 형성력과 같은 판결의 기타적인 효력도 고유한 영역에서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력과 기판력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현재의 집중심리제도를 함께 염두 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상원 등저, (주석)신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
김상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적용범위, 고시계2004/5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홍용표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고기준일 : 2002 8 1 /
최명구, 부동산등기법론, 정일출판사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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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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