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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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도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간도는 어디인가?
2.국경 분쟁의 역사와 현재의 국경
1) 백두산 정계비
2) 토문강의 위치
3) 간도협약
4) 북한과 중국의 국경
2. 간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1)을사조약을 위반한 간도협약
①조약체결권
②일본 불법행위 원상회복 요구해야
2)간도협약의 문제
3. 한국정부 간도영유권 공식 입장 표명 시급
1)간도주권 소재 국제법으로 결론
2)중국 영토취득 관행 분석 매우 중요
4. 북-중 비밀조약으로 본 간도문제
1)1900년대 초 동아시아 패권 각축장
2)간도는 북한-중국만의 문제 아니다
5.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에 대한 문제

결론(마치며)

참고문헌

간도(間島)에 관한 청일 협약 전문

본문내용

류해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라고 보고했다. 그것이 1909년 간도협약 당시까지 조선(대한제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결론(마치며)
간도 되찾기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간도는 우리의 고토(故土)이며, 되찾아야 할 영토”라며 강경론을 펴고 있다. 이들은 영토회복이나 국경문제 재협상이라는 실제 행동은 어렵더라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선언이라도 있어야 명분에서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향후 중국과의 국경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간도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는 쪽에서는 간도협약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영토수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실적인 남북분단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간도영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조약(조중변계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자세로, 남북간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간도의 범위에는 연해주까지 포함돼 있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 모두와 긴장관계를 불러올 수 있는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김정호, 국제법상 청일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이일걸,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6.
노계현,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세림장학회, 1977.
김명기, 간도연구, 법서출판사, 1999.
이일걸, 동서간도지역의 귀속문제 재고, 한민족공동채,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87.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4.
이석용,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김영관,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검토, 백산학보, 백산학회, 1999.
윤병석,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간도(間島)에 관한 청일 협약 전문
1909년 9월 4일 조인(調印)
대일본제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함과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 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제 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調印) 후 가능한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 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국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 3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이북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別圖)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 4조
도문강(圖們江) 이북 지방 잡거지(雜居地) 구역 내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청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헌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사건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 5조
도문강북(圖們江北)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도지(圖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공문(公文) 또는 호조(護照) 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 산출(産出)의 미곡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한다. 그러나, 흉년에 제(際)하여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시초인(柴草人)은 구(舊)에 따라 희변(熙辨)할 수 있다.
제 6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吉長) 철도를 연길 남경(延吉 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락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 철도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改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 7조
본 조약은 조인(調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 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 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開設)한다.
우(右) 증거로서 하명(下名)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과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 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변대신(欽命外務部尙書會辨大臣) 양돈언(梁敦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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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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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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