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의 독도영유권 분쟁, 그 본질은 무었인가?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100년간의 독도영유권 분쟁, 그 본질은 무었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독도문제의 본질

II. 일본 스스로 수차례 독도 영유권 부정

III.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IV. 연도별 독도침략사

V.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배경

VI. 독도영유권 한일양국 입장비교

VII.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일본의 동태

VIII. 한일간의 독도문제와 중일간의 조어도 분쟁(독도와 조어도 분쟁의 역사적 배경)

IX.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어도 포함)를 현 내에 편입하고자 내무성에 조회하였으나 청국과 분쟁의 소지가 있어 거부되었다. 20년 후 1895년에 오키나와 지사는 청일전쟁으로 인한 청국의 패전 후 다시 중앙정부에 품위를 올려 편입시켰다. 이는 중-일간 조어도 분쟁의 역사적 배경이며 이는 한-일간의 독도문제에 대한 배경과도 흡사하다. 그러나 현재 조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국제법상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IX.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독도문제에 관하여 일본은 러일전쟁이 끝난 해인 1905년에 시마네현에 영토편입을 했는데 조선왕조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아 즉 묵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주장은 신라 지증왕 때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다. 허나, 지증왕이 죽은 지 오백 몇 십년 뒤에 구전으로 기록한 이 같은 글을 법적인 증거로 내세우기는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반란세력이나 도적들의 거점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해금(海禁)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울릉도를 거의 400년간 비워놓은 공도정책 실시로 인해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바윗돌로 이루어진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반문했다.
우리의 증거로는 1900년 고종 40년에 울릉 군수를 임명하면서 석도(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지정하는 자료가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증거로 평가된다. 또 한 가지 학자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영토임과 같이 독도도 한국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677호가 보장해 주었다는 주장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로 이미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하게 한국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구차한 증거자료다.
전후 1946年 연합국최고사령관 포고령 (SCAPIN 677)은 모두 영토문제와 관련 없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자료로써의 SCAPIN 677에 대한 허구를 이해해야 한다.
독도를 유인도화 하여 200해리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확보하자는 주장도 국제법상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영토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체의 대책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못을 밖아 놓았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다.
세계 100여국 이상이 1977년을 원년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북아 한중일 삼국은 30년이 지나도록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와 조어도 문제로 서로 해역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역을 임시적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 잠정적으로 1999년에 발효한 신 어업협정이다. 65년 어업협정 때 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독도에 대해 어업 외에 일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불문에 붙였다.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독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어업협정으로 인해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도 관련 항의 서류만 해도 1톤 덤프트럭은 족히 넘을 것이다. 단지 일일이 대응한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일본은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서 걸어오다가 1954년부터 한국정부에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물론 이때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한국을 제소하려고 했다.
국제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동의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일본정부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당시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만들어내 비록 잠시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 독도와 관련된 많은 NGO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오는 것은 '논쟁'을 위한 '독도 영유권 논쟁'이지, '독도 영유권(영토) 분쟁'은 없다는 단호한 한국정부의 이런 입장은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참고문헌
안익대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윤청희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2001
박유봉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원광대 행정대학원, 1998
박태옥 『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199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 그 역사적 접근』,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박인식 『독도』, 대원사, 1996.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1998.
신용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학술회의자료, 1996
김원식 독도논문집, 서울: 일심사, 1968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서울: 한중가, 1996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 도서출판 금광, 1996
박인식 독도, 서울: 대원사, 199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지식산업사, 1997
유철종 독도 영유권론, 서울: 문우당
  • 가격2,2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5.05.2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76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