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에 대한 법적 고찰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간 복제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논의의 출발

II. 명확하지 않은 인간복제의 개념

III.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입법례

IV. 1997년 둘리 와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연구 결과: 우리의 법은?

V . 한국에서의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

VI. 결론

본문내용

는 이유로 인권 및 기본권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굳이 롤즈의 사회적 정의론이나, 칸트의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말라"는 실천이성의 지상 명령을 들지 않더라도, 인권이나 기본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이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권보장이나 기본권 보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제기술은 그것이 남용될 경우 엄청난 격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술의 무제한한 사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복제연구의 전면적인 금지는 복제가 가지는 장래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인간의 완전한 유전자 복제는 엄격히 금하되 특정 실험을 위해 복제기술이 연구되고 사용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인간복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과학의 발전이 주는 혜택은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윤리적인 제한을 가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의 도출은 입법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과정에서도 미국 등에서와 같은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1)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법조 1999. 7. 16면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시민패널 16명으로 구성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는 1999년 9월 13일 연세대에서 3박4일간 합숙토론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배아 복제실험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1999. 9. 30.자
3) 쉐퍼/쿠프, 인간 그 존엄한 생명(김재영 옮김), 1988, 39면; 김일수, 위 논문, 8면에서 재인용
4) 다만 이 글에서는 수정된 이후, 14일 경과 전 단계에 대해서도 배아(embryo)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Dolly는 체세포핵이식방법(somatic cell nuclear transfer)으로 생산되었다. 수정란이 아닌 체세포만으로 복제동물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개체복제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6) 따라서 체외수정된 수정란의 조작 등은 엄밀한 의미의 '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체외수정된 수정란의 문제도 인간배아복제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7) 김일수, 위 논문, 25면
8) 배아보호법, 연방정부초안이유서 BT-Drucks, 11/5460, S. 6f.; 황적인, 21세기의 과학발달과 인간존엄성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저스티스 1996. 12.(29권 3호), 55면에서 재인용
9) 이하 배아보호법의 내용은 황적인, 위의 논문, 55면 이하
10) 독일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등도 배아의 실험대상화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연구목적의 수정란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11) Jonathan F.X. O'Brien, Cinderella's Dillemma: Does the in vitro statute fit? cloning and science in French and American law,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pring 1998, p.528
12) Jonathan F.X. O'Brien, 위 논문, p.532
13) 김일수, 위 논문, 20면
14) 이하 미국법의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는 Jonathan F.X. O'Brien, 위 논문, 535면 이하 참조
15)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년판), 법문사, 337면
16) Maunz-Duerig-Herzog-Scholz, aaO., Rdnr. 18 zu Art.1; Wintrich, J., Grundrechte, SS.6,15; 권영성, 위의 책, 339면에서 재인용
17)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BverfGE 39,1 ff.
18) 권영성, 위의 책, 470면
19) 인간의 생명을 그 발전 단계에 따라 구별하여 출생 이후에는 그 침해행위를 살인죄나 낙태죄로 처벌하여 보호하지만, 출생 이전에는 낙태죄의 객체만 되도록 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그에 대한 상해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형법의 태도이며 이에 따르면 형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착상 이전의 배아를 침해하는 행위는 태아의 침해보다 위법성이 덜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0)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21) 박영규, 21세기의 과학발달과 인간존엄성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토론요지, 저스티스 1996. 12.(29권 3호), 77면
참고문헌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1999
쉐퍼/쿠프,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년판), 법문사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5.05.22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807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