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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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3.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4. 호주제 진행 상황

5.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6.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7. 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의 대립에 대한 실제 사례

8. 호주제 존속론과 폐지론의 비교

9. 호주제 폐지 후 변화

10. 호주제의 대안

11. 결론

본문내용

원 개개인이 1개의 호적을 갖는 1인1적 방식이거나, 미혼자녀와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부 방식으로 호적을 정비해나가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적은 2003년 올해부터 전산호적으로 변경되어 국민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하는 것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굳이 부가입적을 강제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고 있으면 어머니와 실제 가족이 되도록 호적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론의 의견)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때 "호주의 동의"와 인감증명을 요하나요? 제가 알기론, 여권 신청서란에 호주명과 호주와의 관계만을 적어넣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일 미성년자가 출국을 하거나 외국에 입국하는 데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미성년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전 남편의 동의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인감증명이구요. 전남편이 친권들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공동친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로서가 아니라 친권자 즉, 부모로서 말입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이 호주와 친권자, 법정대리인을 혼동한 것은 아닌지요? 만일 제 생각이 맞다면, 위의 질문하신 분은 설사 그 자녀를 자기의 호적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호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녀는 여전히 공동친권자인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호주가 아닌 것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호주가 되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호주가 된다고 해서 상대방 친권자의 친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한 전 남편이 정말로 딸은 자식도 아니라며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도 행사하려하지 않는다면(그런 못된 사람이라면),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남편의 동의는 필요없으니까요.
8. 호주제 존속론과 폐지론의 비교
존속
폐지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족보, 종중, 선산, 제사들이 모두 사라진다.
법률상 호주제와 현실의 가족은 다른개념이다. 족보, 제사 등은 관습으로 이어진다.
이혼, 재혼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일부 조항수정으로 해결하면 되지, 호주제를 전면 폐지할 필요는 없다.
호주제의 부가입적, 부성강제, 호주승계순위등은 양성평등, 행복추구권에 관한 문제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부계혈통주의는 자연적, 문화적 유산이며, 성씨를 변경하면 가문계승이 불가능해지고 부부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
자녀복리를 위해 성씨를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정부안도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쓰도록 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호적제를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꿀 경우 형제, 자매를 몰라보게 돼 근친혼 우려가 있다.
형제, 자매가 성을 바꿔도 부모 이름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현행 호적에서도 근친혼 여부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호주제는 봉건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호주의 권한은 이미 삭제됐다.
현행 호주제는 일제시대에 강력한 호주권을 인정하는 일본식 제도가 이식됐던 것이다.
* 국민의식조사
* 의식수준에 대한 여러 특징
① 남성보다 여성의 찬성의견이 평균적으로 20% 많음
②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폐지 또는 수정보완을 주장하는 경향이많음
③ 남녀평등가족 가치관 지향은 호주제 폐지론자가 가장 높음
④ 이혼부부 자녀의 성씨제도 개선요구가 압도적임
9. 호주제 폐지 후 어떻게 달라지나
폐지 이전
폐지 이후
호주 승계
아들과 손자가 우선순위
아내, 딸도 가족대표 가능 (가족부의 경우)
결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
1.새로운 가족부를 만듦
2.1인1적제로 자신의신분관리
혼외자녀 입적
호주인 남편의 동의만 필요
남편의 동의만으로는 입적불가능
이혼가정 자녀
어머니가 키워도 아버지 호적에 그래도 남음
어머니를 대료로 한가족부 가능
미혼모 자녀
아버지난을 '공란'으로 남겨놓아야 함
자신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기가능
세대주
호자가 반드시 세대주가 됨
부인도 세대주 등록 가능
연금, 보험등 상속
호주가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사라짐
10.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① 가족부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가족대료가 되고 미혼자녀는 구성원이 된다. 또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가족부는 기존 가족제도를 인정하면서 성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이혼, 재혼들의 가족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점이 있다.
② 일인일적제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 사안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 생부, 생모와 자녀, 결혼, 이혼의 사실만 기록해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다만 신분 등록부를 국민 수만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소모가 크고, 직계가족을 공동생활 단위로 여기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주민등록 연계제
호적과 주민등록으로 이중 기록하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주민등록표 중 호적 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두어 친부모를 기록한다. 또한 신분 사항란에 결혼, 이혼, 재혼, 등 본인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가족란에 기록해야 할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11. 결론
국내여성운동은 2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내에 많은걸 이룩한 편이다. 주로 성폭력 추방, 아내 구타 추방, 정신대 운동, 기자촌 여성운동, 매매춘 추방운동 등 국내 여성의 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운동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영유아 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개선운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도는 실질적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므로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국내여성운동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여성부의 핵심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대운동도 만만치 않아 팽팽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으며 폐지가 아닌 잘못된 점만 고치자는 중간자적 의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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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5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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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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