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 경영자 책임과 투자자 권유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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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거래법 ( 경영자 책임과 투자자 권유 책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법률상의 쟁점
1. 사실관계
2. 증권거래법의 적용 여부
3. 손해배상의무자 및 청구권자의 자격여부
1) 발행시장의 경영자 민사 책임
2) 주간사 회사 및 투자 권유자의 책임
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권유행위
4)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적격성
4. 손해배상액의 산정
5. 손해배상 청구 기간

Ⅲ.결 론
1. 경영자의 민사책임
2. 주간사회사 및 투자 권유자의 책임
3. 미공개 정보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영으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가치란 기업전체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거시환경의 변동 위험과 기업의 특수한 환경의 변동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시장의 부실공시 책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영자의 민사책임을 묻는 사례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A의 포괄적 대리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증권거래법 제14조 제①항에서 손해배상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188조의4 제④항에서 대상행위자를 ‘누구든지’라고 정한 점, 상법 등에서 손해배상의무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환사채의 매수와 주식으로 전환 행위, 재무상태가 좋지 않지만 이를 누락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한 점 등에서 단순한 부실 공시가 아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인 점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피해와 부실공시와의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해 본법 제15조, 제188조의3, 제188조의5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주간사회사 및 투자 권유자의 책임
주간사회사는 발행회사에 대신하여 증권의 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회사를 말한다. 이는 증권의 공신력을 높여 원할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의 본 목적에 따라 주간사회사는 발행회사에 재무상황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주간사회사에 그 회계장부와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고, 그 업무와 자산상태를 조사라 수 있는 권한 또는 별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주간사회사에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5.6 선고 92가합 11689 판결
따라서 본건의 주간사회사의 책임은 증권거래법 제14조 제①항 제3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투자 권유자가 고객에게 특정 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면 고객은 그 증권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근거로 그러한 추천을 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단정적 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책임의 전제가 되는 투자위험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유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투자 권유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권유를 하였는지 여부, 투자자의 이해력과 투자경험 유무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권유행위가 증권거래에 관한 사회통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권순일, 앞의 책, 177~178쪽
본 건에서 피고 B의 직원인 김동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문철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믿은 문철상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다시 원고인 차수명에게 전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주가가 최소 30,000이상이 된다는 말만을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 규모로 미루어 대법원 1999.6.11, 선고 97다58477 판결
볼 때 원고는 이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동법 제52조 및 제188조의5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3. 미공개 정보에 대한 책임
내부자거래로 인하여 오히려 미공개정보가 일부나마 주가에 조기 반영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내부자가 회사의 업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정보가 공개된 후 고가에 매도하여 얻는 이익은 회사의 실적향상에 기여한 내부자가 받을 보수의 일부가 되며, 나아가 내부자거래가 있으면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비하여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고 보다 완만하게 움직여서 결국은 진정한 가격에 접근하고, 내부자와 반대방향의 투자자는 내부자거래가 없을 때에 비하여 조금이라도 고가로 증권을 매도하거나 저가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어는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자거래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으나 임재연, 앞의 책, 408쪽
내부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일반투자자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증권시장을 떠나는 결과의 초래와, 회사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아는 내부자가 그 정보의 공개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내부자의 순기능설로는 설명될 수 없고, 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었더라면 그 상대방은 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오늘날 내부자 거래의 순기능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 도695 판결 참조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본 취지인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거래의 원활화를 생각해 볼 때 본 사건의 피고 C와 피고 B 및 그의 직원 김동수와 문철상은 직무상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참고 문헌
송종준남장우김재범이준섭 , 증권거래법상 경영자 민사책임론, 충북대학교 출판부 (1999)
임재연, 증권거래법(개정2판), 박영사(2004)
남상오정운오, 회계이론, 다산출판사(2003)
박정식, 현대재무관리,다산출판사(1993)
권순일,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박영사(2002)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2002)
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38199 판결
윤승한, 증권거래법 강의, 삼일인포마인(2001)
1999.6.11 선고 97다58477 판결
1999.12.24 선고 99다44588 판결
서울地判 2000.6.30. 98가합11403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5.6 선고 92가합 11689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7다58477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 도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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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6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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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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