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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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범죄의 의의
문제제기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특징
3) 성매매의 유형
(1) 업소형
(2) 비업소형
2. 성매매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1) 끌어들이기
(2) 성매매의 악순환
(3) 성매매와 권력의 유착
3) 대응상 문제점
(1) 개인적인 측면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이중적 성 윤리
- 성윤리의식의 약화
(2) 사회적 측면
- 향락 산업의 팽창과 성의 상품화
- 차별적 여성 노동시장
(3)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그 논의
- 성매매 특별법 주요골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후
3. 성매매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해외의 사례
(1) 대만
(2) 일본
(3) 미국
(4) 스웨덴
2) 의식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4. 결 론

본문내용

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한 관계자는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성매매업주나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이 미진해 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 판결도 엄격하지 않다”며 성매매특별법의 정착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도 “음성적인 성매매는 하루아침에 근절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단속과 법 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만이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직업 전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좀더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정은 은성원 사무국장은 “성매매에서 빠져나온 자활여성들의 형편에 맞춘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의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국가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성매매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좀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2005.4 동아일보)
또한 근본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시장에서 공급 뿐 아니라 수요도 막아야 하겠다. 단속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여성의 성을 사는 ‘검은 수요’를 막는 장기적인 정책이다.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성매매 공급은 물론 수요 측면도 숨통을 죄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즉 남성들의 ‘밤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성(性) 공급은 막으면서 수요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변종 성매매가 활개를 치는 간접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접대문화, 술자리 풍토를 문화행사를 통한 교섭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4. 결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는 성규범의 일탈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왔고 성을 파는 여성만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실은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 하지 않는 한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 여성들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어딘가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성폭력 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동녁), 1999, p.198-p.201
성매매를 보는 시각중 하나는 필요악이며 인류사에 항상 존재했던 일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여 성매매에 대한 금지의 시각으로 성매매에 애한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육체에 대한 학대이다.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도 성매매 행위를 여성의 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공론화가 되어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온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사회를 남녀평등의 사회로 만들어 나아감으로써 서비스만 하는 여성이 아니고 동등한 지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성에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황금만능주의 및 물질주의를 타파하여 내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해 나아가는 일이다.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성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사회 구조작인 개선과 올바른 의식 및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성문화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노력할 때 올바른 성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성매매도 근절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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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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