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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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 목적의 의의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Ⅲ.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특정물 채권
(1) 의의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의 인도장소
(5) 과실의 귀속
2. 종류채권
(1) 의의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3) 종류채권의 특정
3. 금전채권
(1) 의의
(2) 종류
(3) 금전채권의 특칙
4. 이자채권
(1) 의의
(2) 기본적 이자채권
(3) 지분적 이자채권
※ 구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1) 이자의 최고한도
(2) 초과부분의 무효
5. 선택채권
(1) 의의
(2) 선택채권의 선택
6. 임의채권
(1) 임의채권의 의의
(2) 대용권자

본문내용

실로 인하여 A牛가 매매계약 성립한 후에 멸실되었다면 甲과 乙사이의 매매목적물은 B馬로 확정된다. 이 때에는 乙은 B馬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甲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다만 A牛가 멸실된 부분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기 때문에 乙은 甲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ⅱ)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385조 2항)
㉠ 이론
제385조 2항이 적용되어 잔존되어 잔존 급부가 하나뿐이더라도 특정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때에는,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때에는,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예컨대 甲은 乙소유의 A牛와 B馬 중 어느 하나를 사기로 乙과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다.
㉡ 채권자인 甲이 선택권을 가진 경우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乙의 과실로 인하여 A牛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멸실된 경우, 이 때에는 잔존 급부인 B馬로 확정되지 않고 甲은 여전히 선택을 할 수 있다. ⓐ 먼저 甲이 멸실된 급부인 A牛를 선택하여 甲과 乙 사이에 매매목적물이 A牛로 확정되면, 乙은 A牛를 甲에게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나 이미 자신의 귀책사유로 A牛가 후발적으로 멸실이 되었으므로 甲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甲이 잔존급부인 B馬를 선택하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B馬로 확정된다. 이 경우에 乙은 B馬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甲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채무자인 乙이 선택권을 가진 경우
선택권이 없는 채권자 甲의 과실로 인하여 A牛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멸실된 경우, 이 때에는 잔존급부인 B馬로 확정되지 않고서 채무자인 乙은 여전히 선택을 할 수 있다. ⓐ 먼저 乙이 멸실된 급부인 A牛를 선택하여 甲과 乙사이에 매매목적물이 A牛로 확정되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에 해당되어 乙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甲은 제358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乙이 잔존급부인 B馬를 선택하여 甲과 乙사이에 매매목적물이 B馬로 확정되면, 乙은 B馬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甲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A牛가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임의채권
(1) 임의채권의 의의
1) 임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확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예컨대 갑이 을에게 그의 소유 토지를 증여할 채무를 부담하면서, 시가에 의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에는 급부가 토지를 인도할 채무로 확정되어 있지만 채무자가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용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대용권자
1) 채무자가 대용권을 가지는 경우
① 예컨대 갑이 을에게 그의 소유 특정의 자동차를 증여할 채무를 부담하면서, 시가에 의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인 을은 대용권이 없으므로 본래의 급부인 자동차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대용급부인 가액의 청구는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갑은 대용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현실로 대용급부인 자동차의 시가를 가액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단순히 자동차의 시가를 가액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갑의 자동차인도채무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불능이 되면 갑은 자동차인도채무를 면하고 대용급부인 자동차의 시가를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만일 갑의 자동차인도채무가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불능이 되면 갑은 이때 대용급부인 자동차의 시가를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자동차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채권자가 대용권을 가지는 경우
① 예컨대 갑은 을에게 그의 소유 보석을 증여할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채권자는 급부의무의 청구에 갈음하여 갑소유의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용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자 갑은 본래의 급부인 보석의 제공만 할 수 있으며, 대용권이 없으므로 자동차를 을에게 인도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채권자 을은 이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대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갑이 을에게 보석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을이 대용급부인 자동차인도채무도 소멸하므로 을은 갑에게 대용급부인 자동차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 을이 대용권인 자동차인도채권을 행사한 후,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인도채무가 불능이 된 때에는 갑은 대용급부인 자동차인도채무도 면하고 본래의 급부인 보석의 인도채무도 면한다.
<제목차례>
Ⅰ. 채권 목적의 의의 1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Ⅲ. 급부의 종류 1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1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1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1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1) 의의 1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3) 목적물의 현상인도 2
(4) 특정물의 인도장소 2
(5) 과실의 귀속 2
2. 종류채권 2
(1) 의의 2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
(3) 종류채권의 특정 2
3. 금전채권 4
(1) 의의 4
(2) 종류 4
(3) 금전채권의 특칙 4
4. 이자채권 5
(1) 의의 5
(2) 기본적 이자채권 5
(3) 지분적 이자채권 5
※ 구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5
(1) 이자의 최고한도 5
(2) 초과부분의 무효 6
5. 선택채권 6
(1) 의의 6
(2) 선택채권의 선택 7
6. 임의채권 10
(1) 임의채권의 의의 10
(2) 대용권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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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7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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