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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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벌의 정의와 재벌개혁의 배경
(1) 재벌에 대한 정의
(2) 외환위기와 재벌개혁의 배경
2. 재벌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력 집중과 다각화된 사업구조
1) 경제력 집중의 개념정의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3) 다각화된 사업구조
(2) 재벌의 소유구조 및 재무구조
1) 소유구조의 특징
2) 재무구조
(3) 재벌의 경영∙지배구조
3. 국민정부의 재벌정책의 추진내용
(1)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그 성과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와 그 성과
(3) 재무구조의 개선과 그 성과
1) 재무구조의 개선
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4) 핵심부분의 강화와 그 성과
(5)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와 그 성과
(6) 3대 보완과제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과 그 성과
2)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와 그 성과
3) 부의 변칙상속․증여차단
4.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계

Ⅲ.결론

본문내용

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재벌은 법률의 허점을 계속 파고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포탈 하였을때는 체형까지도 살리는 것을 (정치적 친소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변칙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경영권 상속에 대하여 부가세를 물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계
■ 재벌개혁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 대표적인 시장 개혁 정책들이 올 들어 잇따라 후퇴하면서, 과거 정부에서처럼 또다시 재벌 개혁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정의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원래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10조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 보다 작게 유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출자한도액의 비율은 95년 4월1일 이전까지는 40%였으나 그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98년 3월말까지 25% 수준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에 IMF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하여, 일시 유예 되었다가 2001년 4월부터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2001년까지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했으나 재별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되었다.
또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최근에 삼성그룹에서 이 규정으로 유예를 받은 적 있음), 동종업종일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게 하는 등 20여 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어,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증권집단소송제, 재벌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유지,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5대 과제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편법 상속·증여를 막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또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출총제의 기본틀이 유지됐고, 산업-금융자본 분리를 위한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가 이뤄졌다.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 분리 청구제만 장기과제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시민단체들과 학자들이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에 주는 종합 평가점수는 높지 않다. 이런 비판은 정부가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출총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부채비율 100% 미만 재벌에 대한 법 적용을 1년 더 유예한 데서 비롯됐다.
또 재벌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도 원칙은 완전 금지였으나, 2008년까지 현행 30%에서 15%로 단계축소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나아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Ⅲ.결론
앞으로 과제와 전망=이처럼 재벌 개혁이 흔들리게 된 데는 재벌의 저항이 ‘사보타지’에 비유될 정도로 강력한 탓이 크다. 전경련은 2003년 초 ‘사회주의’ 발언으로 노 대통령의 재벌정책에 색깔 공세를 펴다가 혼이 난 뒤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불과 1년도 안돼 개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재벌의 태도는 과거 정권에서도 똑같았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말로는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기 부양의 조급증에서 못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재벌들이 떼를 쓰면 막판에 들어주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재벌 로비의 상시화’를 초래했고, 규칙을 준수할 유인도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들어 여당 지도부의 개혁 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흐름은 직전 김대중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2000년 이후 경기가 침체되자 출총제 예외 조항 신설과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개혁에 역행했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재벌과 보수 관료의 주장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참고문헌
조성욱, 『경제위기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1.
김대환김균,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사, 199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나남출판사. 2003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한울아카데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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