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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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법인

5. 권리의 객체 - 물건...

6. 권리의 변동

7. 의사표시

본문내용

4) 취소된 경우 표의자의 배상책임 : 경과실 있는 표의자에게『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자는 견해 존재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부적용 (통설)
2) 정형적 거래행위, 단체적 행위 : 거래안전상 표시주의의 관철을 위하여 제한적용
(예) 주식인수의 경우 상 320①
3) 화해계약 : 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 ( 733)
4) 소송행위, 행정처분 : 109 적용 배제 (판례)
중요부분의 착오의 태양
구 분
내 용
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① 사람의 동일성을 중요시하는 법률행위 (증여·신용 매매·대차·위임·고용 등)에서는 중요부분의 착오
② 현실매매와 같이 사람의 동일성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요부분 착오 아님 (직거래-담배잎)
사람의 직업·
경력·자산 상태
등에 관한 착오
① 그러한 것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행위(고용)에 관하여는 중요부분의 착오
②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시 여부에 따라 검토
목적물에
관한
착오
목적물의 동일성
에 관한 착오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 (甲馬인줄 알고 乙馬를 산 경우)
물건의 상태·내
력에 관한 착오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 (가축의 연령·수태능력의 착오)
물건의 수량·가
격에 관한 착오
일반적으로 착오가 아님. 단,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고된 수량과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컨데,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를 한 때에는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행위
성질착오
예컨데,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알거나, 연재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잘못 안 경우 등에는 중요부분의 착오 성립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 의
(1)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의사결정의 자유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특수한 형태』,『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사기 :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3) 강박 :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
(4) 사기나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750)
2. 요 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1) 사기자의 고의
2) 기망행위 존재
3) 사기의 위법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어야
하므로, 사기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때 비로소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중요부분의 착오일 필요 없으며, 동기의 착오도 무방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2) 강박행위 존재
3) 강박행위의 위법
정당한 권리행사는 비록 표의자에에 공포심을 생기게 하여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한 자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는 않으나, 어떤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위법한 강박이 됨
4)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3. 효 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 : 취소 가능 ( 110①, 절충주의)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언제든 취소 가능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의 경우에 한해, 취소 가능( 110②, 의사주의)
(3) 제3자에 대한 관계
1)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그 선의의 과실 유무는 불문 (통설),
2) 제3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판례),
3)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악의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서는 110 부적용, 독자 입장에서 특칙( 816,823,884) 규정
(2) 재산법상의 행위에서도,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히 대량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관해서는
착오에 있어서와 마친가지의 문제 존재
(예) 주식인수의 경우 -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 불가 (상 320)
(3) 행정처분(귀속재산불하), 소송행위 - 110 적용 불가 (판례)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시 기 ( 111)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백주의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1) 원 칙 - 도달주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 ( 111①)
① 의사표시의 철회 : 발신 후라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② 의사표시의 불착·연착 :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귀속
③ 발신 후 사정변경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도달하고 있는 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11②)
2) 예 외 - 발신주의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 15)
②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 71)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 131)
④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 455)
⑤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에 대한 승낙 531)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 요 건
1)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것 ( 113)
2) 그 부지에 대한 표의자의 무과실 ( 113)
3) 방법은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함 ( 113) - 국내 2주, 국외 2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法院揭示板에
게시하여 하되, 법원은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민소법 180)
(2) 효 과 (민소법 181①)
- 게시한 날로부터 2주(국내)·2개월(국외) 경과후, 동일당사자 게시한 익일부터 효력 발생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모든 무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 ( 112)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력
1)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대항 불가,
단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 ( 112 본문)
2)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 가능 (단서)
3)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 수령능력 당연히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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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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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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