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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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1. 地方自治의 意義
2. 地方自治의 沿革

Ⅱ. 現代에 있어서 地方自治
1. 長 點
2. 短 點

Ⅲ.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性質
1.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1) 普通自治團體
⑴ 廣域自治團體
⑵ 基礎自治團體
2) 特別自治團體
2. 性 質
3. 地方自治의 本質
1) 自治委任說(傳來說)
2) 自治固有權說(基本權保障說)
3) 制度保障說
4) 結 語

Ⅳ.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과 住民
1. 管轄區域
2.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1) 住民의 權利
2) 住民의 義務

Ⅴ.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1. 序 說
2. 地方自治團體의 機能
1)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2)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의 範圍
3)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3.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의 種類
1) 自治事務(固有事務·本來의 事務·公共事務)
2) 委任事務
⑴ 機關委任事務
⑵ 團體委任事務

Ⅵ.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1. 自治立法權
1) 條 例
2) 規 則
2. 自治組織權
3. 自治行政權
4. 自治財政權

Ⅶ. 地方自治機關
1. 團體長(執行機關)
2. 地方議會
3. 特別機關

Ⅷ.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1. 序 說
2. 國家監督의 種類
1) 立法機關에 의한 監督
2) 司法機關에 의한 監督
3) 行政機關에 의한 監督

본문내용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⑶ 국가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⑷ 행정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직원의 임면·지휘감독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5) 규칙제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3) 단체장의 겸직금지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을 겸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8조 참조).
⑴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⑵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⑷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포함)의 임·직원
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입업협동조합·의료보험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화와 연합회포함)의 임·직원
⑹ 교 원
⑺ 지방공기업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⑻ 기타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⑼ 영리행위금지
4) 단체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퇴직된다.
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⑵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
⑶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한 때
5) 단체장의 보조기관
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는 부시장, 부지사, 국장, 과장 등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구청장, 읍장·면장과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소방서, 보건소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다음과 같다.
⑴ 6級이하 국가공무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⑵ 5級이상 국가공무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地方議會
1)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란 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2) 권 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⑴ 의결권
⑵ 출석답변요구권
⑶ 선거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임)
⑷ 자율권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제명권
⑸ 행정의 감사·조사권
⑹ 청원심사처리권
⑺ 조례의 제정권 등
3)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위는 정무직공무원(원칙:명예직, 예외:매달 의정활동비 지급)이다.
4)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급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5조 참조).
⑵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① 공익우선의무
② 청렴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이권개입금지의무
5) 地方議會의 會議
⑴ 소집
① 임시회(최초개회시에는 지방단체장이 임기개시 25일이내 소집)
가) 광역의회(15일)
나) 기초의회(15일)
② 정기회(매년 광역: 11월 20일, 기초:11월25일)
가) 공역의회(40일)
나) 기초의회(35일)
* 광역의회=임시회+정기회= 120일 초과금지
* 기초의회=임시회+정기회= 80일 초과금지
⑵ 일반원칙
① 의사공개의 원칙
② 회기계속의 원칙
③ 일사부재의원칙
⑶ 의결정족수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6)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 종류
⑴ 공개회의에서 경고
⑵ 공개회의에서 사과
⑶ 30일이내의 출석정지
⑷ 제명(재적2/3찬성 필요)
3. 특별기관
특별기관으로는 지방의회 또는 단체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인사위원회
3)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Ⅷ.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1. 序 說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체 내지 자치권을 갖는 협동단체인 동시에 국가조직안에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유기적 기관(국가에 의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감독(합법적 감독 내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 또는 보호가 필요하다.
2. 國家監督의 種類
1) 立法機關에 의한 監督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록 하고 있다.
2) 司法機關에 의한 監督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처분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및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분쟁, 조례안의 재의요구 등은 법원(최종심은 대법원)이 통할하도록 정해져 있다.
3) 行政機關에 의한 監督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감독에는 다음과 같다.
⑴ 의무이행강제권
중앙정부가 직권(판결문 불필요)으로 지방정부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
⑵ 조언과 권고
⑶ 사무·회계감사·보고(조례·규칙제정 때 이익발생한 때 사후승인, 불익익한 때에 사전승인)
⑷ 승인(기채·지방채의 발행시)·징계처분
⑸ 위법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권 등
상급기관의 명령·취소·정지에 대한 異議에 있는 地方自治團體長은 15日이내 大法院 提訴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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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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