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 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및군인전상급여금규정준용에관한건

범죄피해자구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사·전상경찰관보상금규정시행세칙

전투경찰대설치법

본문내용

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②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개정 2003.8.21>) 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개정 2003.8.21>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전사·전상경찰관보상금규정시행세칙
[제정 1954.9.4 내무부령 40호]
제1조 전사경찰관보상금(이하 전사보상금이라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호적을 가지지 못한 자는 기유등본 이하같다)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조 사상경찰관보상금(이하 전상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상보상금청구서에 경찰병원장 또는 그 분원장(경찰병원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촉탁의)의 전상진단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조 내무부장관은 제1조 또는 전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심사하여 당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청구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소이동신고서에 기유초본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차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서식의 수급자이동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사망진단서와 본인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사,전상경찰관보상금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사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 전사보상금청구서에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와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2호] 제7조 (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75.12.31>
제8조 (보상 및 가료)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97.1.13>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5.3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4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