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배경 및 제도개요
Ⅱ. 적용대상 및 선발규모
Ⅲ. 대학장의 추천
Ⅳ. 인턴선발 절차
Ⅴ. 인턴 근무 및 임용
Ⅵ. 추진계획
Ⅱ. 적용대상 및 선발규모
Ⅲ. 대학장의 추천
Ⅳ. 인턴선발 절차
Ⅴ. 인턴 근무 및 임용
Ⅵ. 추진계획
본문내용
: 구술시험
제2차(PSAT)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선발예정인원을 선발하되, 탈락자가 특정 광역자치단체 또는 특정 性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
Ⅴ. 인턴 근무 및 임용
1. 인턴의 채용
인턴은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는 실무수습 또는 교육훈련자의 신분으로 보되, 인사관리는 시보에 준하여 처리
- 인턴으로 근무기간동안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당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산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담당하고 부처에서는 과제부여 및 평가만 전담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턴시험 합격자를 인턴으로 일괄하여 채용(필요시 인턴근무 부처에서 채용)
- 인턴기간 : 3년
- 인턴종료 후 의무적으로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명시
2. 기본적인 직무교육 실시
인턴직원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월 이내(3∼4주)의 공직적응 기본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기본소양 및 직무수행관련 행정실무
인턴기간 중 담당할 직무분야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문교육 기회부여
3. 부처배치 및 인턴근무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받은 후 본인의 전공·희망·성적 및 부처의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턴근무기관 결정
인턴직원이 배정된 소속장관은 인턴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업무와 수행할 과제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 소속부서의 장은 인턴의 업무수행결과를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으로 평가하여야 함
소속장관은 인턴근무기간중에도 소속 인턴의 공직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인턴근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4. 정규공무원 임용
소속장관은 인턴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규공무원 임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인턴기간의 업무추진실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인턴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다면평가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음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된 자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되, 시보는 면제함
- 임용직렬은 본인의 전공을 감안하여 결정
-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되, 특채시험은 면제
- 5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시보임용과 유사하게 해당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게 함
·특별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용예정일 2월전에는 결원보충을 자제하도록 함
Ⅵ. 추진계획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04. 10∼12월
- '04년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 법 개정과 동시에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
시 행 : '05년
- 인턴제운영지침 제정 : '05. 1∼4월
- 인턴제도 시행계획 수립·통보 : '05. 5∼6월
- 인턴 후보자 추천(각 대학) : '05. 7∼8월
- 서류전형 및 PSAT : '05. 10∼11월
- 구술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05. 12월
* '06.1월 교육실시 후 2월부터 각 부처에서 인턴근무
제2차(PSAT)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선발예정인원을 선발하되, 탈락자가 특정 광역자치단체 또는 특정 性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
Ⅴ. 인턴 근무 및 임용
1. 인턴의 채용
인턴은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는 실무수습 또는 교육훈련자의 신분으로 보되, 인사관리는 시보에 준하여 처리
- 인턴으로 근무기간동안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당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산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담당하고 부처에서는 과제부여 및 평가만 전담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턴시험 합격자를 인턴으로 일괄하여 채용(필요시 인턴근무 부처에서 채용)
- 인턴기간 : 3년
- 인턴종료 후 의무적으로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명시
2. 기본적인 직무교육 실시
인턴직원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월 이내(3∼4주)의 공직적응 기본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기본소양 및 직무수행관련 행정실무
인턴기간 중 담당할 직무분야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문교육 기회부여
3. 부처배치 및 인턴근무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받은 후 본인의 전공·희망·성적 및 부처의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턴근무기관 결정
인턴직원이 배정된 소속장관은 인턴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업무와 수행할 과제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 소속부서의 장은 인턴의 업무수행결과를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으로 평가하여야 함
소속장관은 인턴근무기간중에도 소속 인턴의 공직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인턴근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4. 정규공무원 임용
소속장관은 인턴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규공무원 임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인턴기간의 업무추진실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인턴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다면평가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음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된 자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되, 시보는 면제함
- 임용직렬은 본인의 전공을 감안하여 결정
-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되, 특채시험은 면제
- 5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시보임용과 유사하게 해당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게 함
·특별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용예정일 2월전에는 결원보충을 자제하도록 함
Ⅵ. 추진계획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04. 10∼12월
- '04년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 법 개정과 동시에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
시 행 : '05년
- 인턴제운영지침 제정 : '05. 1∼4월
- 인턴제도 시행계획 수립·통보 : '05. 5∼6월
- 인턴 후보자 추천(각 대학) : '05. 7∼8월
- 서류전형 및 PSAT : '05. 10∼11월
- 구술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05. 12월
* '06.1월 교육실시 후 2월부터 각 부처에서 인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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