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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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3.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본문내용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제11조 단서).
(3) 양도담보권
1) 의의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권이다.
2) 방식 :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이 있고,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도 청산의무가 인정되는 방식과 잔여가치반환의무 없이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저당화한 양도담보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법리구성 : 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후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가 아닌 한 채무자 등은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양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포함된다. 부동산인 때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등기실무상으로 '양도담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5) 일반채권자의 압류 :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행한 담보목적물의 압류는 마치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담보권을 압류한 것과 같은 관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설정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해서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킨 다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했을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 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환취권을 갖지 못하고 별제권을 가질 뿐이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다.
8) 제3자에 의한 침해 :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침해에 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약정하는 매매의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12개월로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완불시까지 그 소유권을 자동차대리점에 유보하기로 약정한 후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이다.
2) 성립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러한 소유권유보의 특약은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 대내적 효력 : 보통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이용하고 그 과실을 수취한다. 그 대신 매수인은 정기적으로 약정된 할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매수인의 점유하에서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멸실·훼손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 그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나머지 할부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되는 공조공과, 부품의 교체·보충 및 수선에 따른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대외적 효력 : 매수인은 대금을 완급하기 까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제3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매도인은 그 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의 환취권을 갖는다.
5) 실행 :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대신 이미 지급받은 대금액으로부터 위약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금으로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매도인이 청산금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매수인은 잔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6) 가공에 관한 특약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비록 매도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가공에 의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은 매수인의 소유가 된다(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키워드

담보물권,   물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민법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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