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2) 부종성
3) 수반성
4) 물상대위성
5) 불가분성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1) 의의
2) 인정이유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4) 상사유치권과의 비교
(2) 유치권의 성립
1)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3) 채권의 변제기도래
4) 점유의 계속
5) 적법한 점유
6) [타인]의 소유
7) 유치권발생금지특약의 부존재
(3)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유치권
2) 유치권자의 경매권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4)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5)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권
6)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7)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특유의 소멸사유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2) 부종성
3) 수반성
4) 물상대위성
5) 불가분성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1) 의의
2) 인정이유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4) 상사유치권과의 비교
(2) 유치권의 성립
1)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3) 채권의 변제기도래
4) 점유의 계속
5) 적법한 점유
6) [타인]의 소유
7) 유치권발생금지특약의 부존재
(3)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유치권
2) 유치권자의 경매권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4)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5)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권
6)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7)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특유의 소멸사유
본문내용
항).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2항 본문).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25조 2항 본문).
7)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1항).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24조 2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390조).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한다(제326조).
2) 특유의 소멸사유 : 유치권자가 그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청구로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4조). 또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유치권자가 승낙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7조). 그리고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즉시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제192조 2항 단서).
7)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1항).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24조 2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390조).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한다(제326조).
2) 특유의 소멸사유 : 유치권자가 그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청구로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4조). 또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유치권자가 승낙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7조). 그리고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즉시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제192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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