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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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기
15. 거짓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6. 무효등기의 유용
17. 시간적 불합치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2. 예외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등기청구권
1. 의의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창설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
2) 본등기 전의 효력

본문내용

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고 한다.
3)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 기재사항의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대리권의 존재 등도 모두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효과는 등기명의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추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추정력이 있고, 그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라는 사실까지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등기나 예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적 효력의 결과 등기의 적법이 추정되면 이를 다투는 상대방은 그 부적법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결과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선의는 물론 무과실까지도 추정이 된다.
2.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갖는 효력만을 살펴본다.
1) 본등기 후의 효력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이와 같이 가등기에는 후에 행해지는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순위보전의 효력이라 한다. 이것은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가 있을 경우, 후에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그 다른 등기가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거나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2) 본등기 전의 효력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등기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으며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등기는 본등기가 없는 동안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은 위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등기가 가졌던 순위보전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매수인의 앞으로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그 팔아버린 사람에 대해 본등기를 청구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매수인의 등기는 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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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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