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추진배경 및 경과
ꊲ 사업근거 및 주체
ꊳ 기본방향
ꊴ 주요 사업내용
ꊵ 세부 사업내용
⑴ DB망 구축 및 기능․역할
⑵ 인증관리 DB시스템 설치․운영
⑶「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지정운영
⑷「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 위촉
⑸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관리 및 실적활용
⑹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지도점검
⑺ 인증센터 지정사항 취소
⑻ 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⑽ 중앙 및 시․도협의회간 역할분담
ꊶ 행정사항
ꊲ 사업근거 및 주체
ꊳ 기본방향
ꊴ 주요 사업내용
ꊵ 세부 사업내용
⑴ DB망 구축 및 기능․역할
⑵ 인증관리 DB시스템 설치․운영
⑶「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지정운영
⑷「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 위촉
⑸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관리 및 실적활용
⑹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지도점검
⑺ 인증센터 지정사항 취소
⑻ 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⑽ 중앙 및 시․도협의회간 역할분담
ꊶ 행정사항
본문내용
,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 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때
- 인증관리 DB시스템의 정보등록상태 확인결과, 인증센터의 지정일 또는 인증센터 지정 후 최종 봉사실 적 정보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10인 미만으로 서, 당해 인증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경우. 단, 이 경우 중앙협의회장은 지정사항 취소예정일 15 일 전까지 당해 인증센터 및 시도협의회에 지정사항 취소사유와 해소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에도 불구하고 취소예정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인증센터 지정사항을 취소함.
※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란, 소속에 관계없이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봉사실적 정보가 1회 이상 DB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인증센터가 자체 사정으로 인증관리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센터 지도감독결과 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인증센터 지정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 중앙협의회장은 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한 경우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함.
○ 인증센터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시설 등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 음.
⑻ 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 중앙협의회장은 인증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취 소함.
- 인증요원 지도점검 결과, 인증요원이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요원 지도감독 결과, 상기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인증요원 위촉사항에 대하여 취 소를 요구하는 경우
○ 중앙협의회장은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함.
○ 인증요원 위촉사항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음.
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명칭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자문위원회」
○ 기능 및 역할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계획 및 정책건의 자문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양성관리사항 자문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인증요원의 기능 및 역할 활성화 자문
- 기타 인증관리사업의 운영활성화 자문 등
○ 위 원 수 : 10인 내외
○ 자문위원 위촉 범위 및 대상
- 중앙협의회 사무총장(당연직 위원장)
- 시도협의회장
- 직능별 시설연합회(협회)장
- 관계공무원 등
○ 운 영 : 수시 회의개최
⑽ 중앙 및 시도협의회간 역할분담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 지원
- 인증센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노력(평가항목 추가)
- 사회복지 각 분야 자원봉사시설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그 동안 각 시설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개발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하던 자원봉사실적관리는 전국네 트워크 체제를 갖춘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으로 전환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 율화 추진
○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인증센터는 개정규정(2003.8.개정승인)에 따라 지정된 인증센터로 봄
< 참 조 >
구 분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DB 시스템
○ DB 개발 구축운영
○ 전국 봉사실적 정보관리 총괄
○ 지역내 실적 정보관리 총괄
○ 프로그램 및 매뉴얼 보급
-인증센터
-요원양성
○ 인증센터 지정
○ 인증요원 위촉
○ 시도협의회 및 인증센터 지도점검
○ 인증센터 지정 의뢰
○ 인증요원 교육 및 위촉 의뢰
○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지도점검
○ 인증센터인증요원 현황 수시파악 및 결과보고
교육훈련
○ 시도협의회 담당요원 교육
○ 인증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인증센터장 등에게 사업계획 전달
인정보상
○ 우수봉사자 훈포상 추천 및 표창수여
○ 우수봉사자 클럽 육성 지원
○ 실적 등록자 뱃지 제작 및 전달
○ 사회복지봉사자 인증카드 발급
○ 우수봉사자 클럽 육성 지원
행정사항
○ 시도간 인증센터 조정 역할
○ 홍보물 등 제작 배부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센터 인센티브 부여 정책건의 등
○지역내 인증센터간 조정 역할
○지역내 자원봉사기관 및 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복지봉사활동 심볼마크 -
(팜플렛, 서식 등에 활용)
■ 심볼마크 설명
○ 도안 형상
- 자원봉사자 및 대상자,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사랑과 협력을 통한 나눔의 실천적 이미지를 형상 화함
- 사랑과 협력의 나눔이 방울처럼 널리 퍼져나갈 것을 소망함
○ 도안 색상
- 녹색 : 새싹의 신선함과 계속적인 성장의 이미지를 자원봉사활동과 일치시킴
- 청색 : 자원봉사의 활기와 생동감을 나타냄
<참 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신청서
신청기관명
연락전화
주 소
Fax
시 설 종 류
법인 (사회복지분야□ 기타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분야□ 기타분야□)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사회복지관□)
설립(설치)
목적
목적사업
신 청 자
(사업장대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동규정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자원봉사
활동현황
(신청기관)
인증요원
명(부서명 : )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연간 등록인원 명(신청일 현재)
연간 활동인원 명(신청일 현재)
검토의견 :
경유 : ○○○○사회복지협의회장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참 조>
발급번호 ○○○○-○○○○호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호
인 증 센 터 명 :
기 관 명 :
주 소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인증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위와 같이 서식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위촉장',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교부해 준다.
- 인증관리 DB시스템의 정보등록상태 확인결과, 인증센터의 지정일 또는 인증센터 지정 후 최종 봉사실 적 정보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10인 미만으로 서, 당해 인증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경우. 단, 이 경우 중앙협의회장은 지정사항 취소예정일 15 일 전까지 당해 인증센터 및 시도협의회에 지정사항 취소사유와 해소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에도 불구하고 취소예정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인증센터 지정사항을 취소함.
※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란, 소속에 관계없이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봉사실적 정보가 1회 이상 DB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인증센터가 자체 사정으로 인증관리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센터 지도감독결과 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인증센터 지정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 중앙협의회장은 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한 경우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함.
○ 인증센터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시설 등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 음.
⑻ 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 중앙협의회장은 인증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취 소함.
- 인증요원 지도점검 결과, 인증요원이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요원 지도감독 결과, 상기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인증요원 위촉사항에 대하여 취 소를 요구하는 경우
○ 중앙협의회장은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함.
○ 인증요원 위촉사항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음.
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명칭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자문위원회」
○ 기능 및 역할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계획 및 정책건의 자문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양성관리사항 자문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인증요원의 기능 및 역할 활성화 자문
- 기타 인증관리사업의 운영활성화 자문 등
○ 위 원 수 : 10인 내외
○ 자문위원 위촉 범위 및 대상
- 중앙협의회 사무총장(당연직 위원장)
- 시도협의회장
- 직능별 시설연합회(협회)장
- 관계공무원 등
○ 운 영 : 수시 회의개최
⑽ 중앙 및 시도협의회간 역할분담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 지원
- 인증센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노력(평가항목 추가)
- 사회복지 각 분야 자원봉사시설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그 동안 각 시설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개발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하던 자원봉사실적관리는 전국네 트워크 체제를 갖춘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으로 전환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 율화 추진
○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인증센터는 개정규정(2003.8.개정승인)에 따라 지정된 인증센터로 봄
< 참 조 >
구 분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DB 시스템
○ DB 개발 구축운영
○ 전국 봉사실적 정보관리 총괄
○ 지역내 실적 정보관리 총괄
○ 프로그램 및 매뉴얼 보급
-인증센터
-요원양성
○ 인증센터 지정
○ 인증요원 위촉
○ 시도협의회 및 인증센터 지도점검
○ 인증센터 지정 의뢰
○ 인증요원 교육 및 위촉 의뢰
○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지도점검
○ 인증센터인증요원 현황 수시파악 및 결과보고
교육훈련
○ 시도협의회 담당요원 교육
○ 인증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인증센터장 등에게 사업계획 전달
인정보상
○ 우수봉사자 훈포상 추천 및 표창수여
○ 우수봉사자 클럽 육성 지원
○ 실적 등록자 뱃지 제작 및 전달
○ 사회복지봉사자 인증카드 발급
○ 우수봉사자 클럽 육성 지원
행정사항
○ 시도간 인증센터 조정 역할
○ 홍보물 등 제작 배부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센터 인센티브 부여 정책건의 등
○지역내 인증센터간 조정 역할
○지역내 자원봉사기관 및 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복지봉사활동 심볼마크 -
(팜플렛, 서식 등에 활용)
■ 심볼마크 설명
○ 도안 형상
- 자원봉사자 및 대상자,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사랑과 협력을 통한 나눔의 실천적 이미지를 형상 화함
- 사랑과 협력의 나눔이 방울처럼 널리 퍼져나갈 것을 소망함
○ 도안 색상
- 녹색 : 새싹의 신선함과 계속적인 성장의 이미지를 자원봉사활동과 일치시킴
- 청색 : 자원봉사의 활기와 생동감을 나타냄
<참 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신청서
신청기관명
연락전화
주 소
Fax
시 설 종 류
법인 (사회복지분야□ 기타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분야□ 기타분야□)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사회복지관□)
설립(설치)
목적
목적사업
신 청 자
(사업장대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동규정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자원봉사
활동현황
(신청기관)
인증요원
명(부서명 : )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연간 등록인원 명(신청일 현재)
연간 활동인원 명(신청일 현재)
검토의견 :
경유 : ○○○○사회복지협의회장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참 조>
발급번호 ○○○○-○○○○호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호
인 증 센 터 명 :
기 관 명 :
주 소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인증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인)
위와 같이 서식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위촉장',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교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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