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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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Ⅰ. 사이버 범죄란?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 본 론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 및 대표 사례
1. 사이버 범죄의 실태
2. 해킹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4. 사이버범죄 사례
Ⅲ. 사이버 범죄의 추적 기법
Ⅳ.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 결 론
Ⅴ.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Ⅵ.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

- 참고자료
-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개관

본문내용

(강원 사이버 범죄 수사대)
9. http://www.certcc.or.kr/
*참고자료1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개관
1. 들어가며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을 사이버테러리즘, 인터넷사기, 사이버음란물, 사이버 스토킹(편의상
사이버성폭력 포함),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사이버정보침해, 인터넷도박,
ID도용, 사이버 윤락, 자살사이트로 나누어 보고 각 범죄유형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들을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2. 사이버테러리즘
☆ 해킹행위 자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Packet
Sniffering과 같은 경우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량의 스팸메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업무방해 : 컴퓨터등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
2항), 대량데이터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제62조 제5호).
☆ 인증(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1항, 제2항)을 받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정보통신 관련제품을
진열한 행위 : 불인증 정보통신관련제품 판매목적 진열죄(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항, 제65
조 제1호) - 위 규정은 사이버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제고하
는 것을 도모하는 취지.
3. 인터넷사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인터넷사기죄의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삭제됨.
4. 사이버음란물
-정보통신망 음란부호 등 배포 등 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2호)
☆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전기통신 기본법 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반포죄(정보통신망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삭제됨)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위반 제공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64조)
5.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포함)
-정보통신망이용 공포심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통신매체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죄 (성폭력특별법 제14조)
☆ 스토커 처벌 특례법안의 입법이 현재 논의중임.
6.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 위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되었던 바 있음.
☆ ISP의 책임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는 Cubby판례, Stratton판례, Zeran판례 등의 판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1996년 CDA가 제정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명시적 입법은 없다. 사이버명예훼손 이외에도 ISP 내지 IP의 책임문제는 흥미로운 문제이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7.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권법 제98조) 등.
☆ 구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침해죄는 삭제되었음.
☆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에 관한 명시적 법률은 없음. 입법이 논의중임.
☆ 온라인사업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도 명시적 입법은 없음.
8. 사이버정보침해
1)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무단이용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호, 제2호)
-개인정보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4항, 제62조 제3호)
-공공기관개인정보불법변경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등.
2) 사이버스파이
-영업비밀무단사용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등.
☆ 미국이나 독일의 법제와는 차이가 있음.
9. 인터넷도박
-도박죄상습도박죄 (형법 제246조)
-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
-미등록외환거래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 제1항 제5호) 등.
10. ID 도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보통신서비스이용명의도용죄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됨.
-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하는 행위의 가벌성 인정.
11. 사이버윤락
-윤락행위등 죄 (윤락행위방지법 제4조, 제24조) 등.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아동음행매개죄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제34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보통신망이용 윤락알선죄는 입법과정에서 삭제됨.
☆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사이버성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않음.
12. 자살사이트
-자살교사방조죄 (형법 제252조 제2항)
13. 기타
-폭탄제조사이트, 무허가약품거래사이트 등 불법성 여부.
참고...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신용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 다.
25일 뉴욕 검찰당국은 금융기관 고객의 신상 및 신용정보를 빼내 건당 60달 러에 팔아넘긴 금융 사기단 3명을 기소했다.희생자는 미 전역에 걸쳐 3만명 이 넘고 자기도 모르게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2700만달러(350억원)에 이르나 피해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확실한 신용정보만 입수하면 온라인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신용카드 나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주범인 필립 커밍스(33)는 3개 의 신용관리회사로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시 소재의 소프트웨어 회사 텔레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다녔다.커밍스는 20 00년 초부터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와 코드를 회사로부터 빼냈고 다른 공범자 2명은 컴퓨터로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신용계좌로 바꾸는 작업을 맡았다.검찰은 커밍스로부터 훔친 정보를 사기로 한 다른 공범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기소했다.제4의 공범은 검찰에 협력하는 대신 기소되 지 않았다.
이들은 뉴욕시 일대의 나이지리아인 조직망 20여명에게 정보 1건당 60달러 씩 받고 팔아넘겼으며 이 가운데 커밍스의 몫은 30달러로 조사됐다.빼낸 정 보에는 신용카드나 은행의 계좌번호,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사회보 장번호 등이 포함됐다.
나이지리아인들은 넘겨 받은 정보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만든 뒤 카드대 출 방식으로 최대한의 돈을 챙겼다.수사는 포드차 신용회사의 고객센터에서 비롯됐다.
청구 금액이 이상하게 많다는 고객들의 클레임에 따라 이 회사는 신용관리 회사가 보낸 청구서를 검토한 끝에 무려 1만 5000여명의 고객 패스워드가 해 킹당한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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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5.06.0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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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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