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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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사기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Ⅱ. 보험사기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보험사기의 개념
제2절. 보험사기의 특성
제3절. 보험사기의 발생형태
제4절.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제5절. 보험사기, 보험범죄의 실태 및 유형
제6절.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

Ⅲ.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실태
제2절.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적 방안
제2절. 법적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수지침에 의해 계약을 인수하고 계약심사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업계공동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범죄의 위험성은 심증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관계인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나 보험계약 심사업무와 손해사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각 보험회사가 보험범죄예방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② 혐의적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③ 청약거부 및 보험금지급상황에 대한 정보
④ 타보험회사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⑤ 사기적인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정보
⑥ 건강상황에 대한 정보보험계약자 성품, 습관, 정신상태, 신용도, 금전관계, 재정 관계 등에 대한 정보
이러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비용과 운용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국에서와 같이 완벽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될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는 주로 피조사자의 개인생활이나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자체가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그 발생과정으로 보아 사적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은 소멸된다. 또한 이들의 보호이익에 우선하는 다른 보호이익이 존재하면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7)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생보의 생존사망요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실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의 규정으로 활동상의 제약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조사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자료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상해보험약관에서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료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절. 법적 방안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보험사기를 중죄로써 규정하고 있고, 독일이나 중국, 오스트리아 등의 형사법에서도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기 규정을 첨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험살인에 대하여도 형법전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5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모살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보험살인과 같은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거나 간악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대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에서 정상적인 보험을 체결하고서 뒤에 그 보험을 이용하여 사기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용하여 보험을 사기로 체결했다면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있고 또한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부터 사기의 기수로 되어 처벌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다면 보험가입자들의 신중한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보험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 개인정보 집적 및 제공, 건강보험 보험금지급심사 관련제도 등이 2002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신설되었으나,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향후 제반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필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최적의 해결책 합의, 기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지금까지 보험범죄의 개념과 특성, 발생형태원인 그리고 현실태와 문제점,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험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여 경제안정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과 사회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사회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언이 있듯이 오늘날 보험의 순기능 이상으로 보험범죄라는 역기능이 득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여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다른 어떠한 경제범죄자의 행동보다도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예방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보험범죄 방지와 척결을 위한 범업계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액계약 및 중복계약에 대한 업계 공동의 위험관리와 사고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보험범죄 방지에 활용하고, 한편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사기조사팀(SUI)를 가동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보험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보험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풍토 자체를 없애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구하서, 「보험학요론」,법문사, 2000
▶ 이병희, 「보험범죄론」,형설출판사, 2001
▶ 양승규, 「보험법해상법」,법문사, 1982
▶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보험감독원, 1997
▶ 최기원, 「보험법」,박영사, 1998
▶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참고인터넷사이트 >
▶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 www.knia.or.kr
▶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 insucop.fss.or.kr
▶ 보험개발원 http://www.kidi.co.kr
▶ 보험금 심사 협의회 http://www.licam.com
▶ 보험연수원 http://www.in.or.kr
▶ 보험사랑 http://www.loveins.com/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한국화재보험협회 http://www.kf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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