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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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들어가며
2.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Ⅱ.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와 외국의 입법례
1.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
2.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에 대한 반박
3.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
4. 시기상조론
5. 독자적 수사권 부여의 범위
6. 외국 입법례 검토

Ⅲ. 結

본문내용

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경찰에 보완 수사토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사지침 하달 등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도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④ 미국
- 미국은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 분산으로 경찰권의 집중 및 비대화를 방지하고 있고 연방 법무부 내에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등 강력한 사법경찰 조직을 창설하여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다.
경찰은 내사 후 검사에게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경찰이 최초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검찰의 관여 정도는 연방이나
주 검찰에는 경찰에서 제출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시부터 기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자문과 지시를 얻는 것을 당연시하고 FBI, DEA 등 연방수사기관도 수사에 착수하면 연방 검사보에게 사건을 검토하게 하고 수사방향 동의 여부, 법적 문제점 유무 등에 관해 수시로 의견을 구하며 연방검사보의 보완 지시나 결정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반드시 복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건 송치시 검토, 영장 검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고 실질적인 장악력은 오히려 미국 검찰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난해한 판례로 구성되는 형사실체법과 절차법, 까다로운 증거법칙으로 인하여 미국 경찰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 증거가 법정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검사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심원들이 증거 수집 절차 등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사가 유죄인부 협상 및 공소취소 여부에 관하여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배심이라는 비를 피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우산에 스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⑤ 일본
- 1872년 프랑스 법제를 모방하여 강력한 검찰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패전 후인 1946년 미 군정의 압력으로 영미식 형사 소송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조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과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변사체를 검시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에 대하여 ▲일반 준칙을 제정 시달하는 일반적 지시권 ▲수사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일반적 지휘권 ▲직접 수사시 수사의 보조를 요구하는 구체적 지휘권 ▲사법경찰의 복종의무 위반시 징계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권을 보유하는 등 실제로 강력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Ⅲ. 結
우리나라의 경찰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과업인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바, 수사의 의의, 현행수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수사권 독립의 견해와 외국의 입법례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체계의 틀 속에서 기능상 상명하복관계에 놓여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실질적 상호협력관계 내지 대등 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법이론과 수사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올바른 문제해결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은 행정경찰과 구분된 사법경찰의 양성을 통하여 수사인력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사 실무적 및 법이론적 소양을 갖추게 하고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상 검사와의 대등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사부서에 배치된 수사요원 중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원의 비율이 높고 수사간부의 연수과정이나 수사전문화 교육을 받은 간부도 수사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는 체계에서는 독자적인 검찰수사인력이 불필요하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철저히 사법경찰의 도움으로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검찰수사인력을 줄여나가면서 사법경찰로 흡수,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수사책임은 일선에서 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법경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가 수사지휘상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 경미한 민생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지휘권행사를 자제하고,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등 각종 보고의무를 간소화하여 상호협력 및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보장, 수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로 사법부의 통제강화 등 국가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처럼 엄격하게 하여 조서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공판심리에 의해 유무죄가 가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은 법의 수호자로서, 명실상부한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한 모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나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은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추된 국기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은 부단한 자기개혁뿐이다. 이것이 수사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다투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눈에는 양 기관의 어떠한 주장도 권한다툼으로 보일 것이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수사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검경찰이 전체적 개혁에 이은 정신개조를 함에 따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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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9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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