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 여성 할당제(민간 기업에 대한 할당제 실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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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 상 여성 할당제(민간 기업에 대한 할당제 실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 여성 할당제(Quota System)
3) 정의(Justice) -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4) 평등(Equality)
① 기회의 평등 ② 조건의 평등 ③ 결과의 평등
5) 성(性 ; Sex or Gender)

2. 논의 전제
1) 남녀평등1 (인격, 능력 면)
① 인격 면
② 능력 면
i) 존재론적 검토(Sein, 사실 명제 ; 일원론)
ii) 당위론적 검토(Sollen 당위 명제 ; 이원론)
2) 남녀평등2 (대우 면)
① 과거의 차별 대우 ② 현재의 차별 대우

3. 논의 주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과 정도
1)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
① Affirmative Action의 근거
i) 사회적 효용론 ii) 보상적 정의론 iii) 배분적 정의론
②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
③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2)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Affirmative Action의 정도)
①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
②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3. 관련 검토 사항 - 군가산점 제도

<별첨1 - 관련 법 규정>
<별첨2 - 군가산점 관련 헌법 재판소 판결>

본문내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취업보호) ① 생략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생략
②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④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가산점 제도로 여성, 신체 장애자 등의 공무 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1) 공무 담임권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하게 또는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직 공직과 달리 직업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 공무원으로의 공직 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 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헌법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는 동법 제35조는 공무담임권의 요체가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에 있다는 헌법 제25조의 법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 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 국가 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 조항으로는 여자·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노인·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 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ㄱ)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 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 수행 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ㄴ) 가산점 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 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 수행 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 수행에 필요한 건강의 정도와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정도는 애초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가산점 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위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
다) 결론적으로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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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0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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