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과 여성복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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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사회보험과 여성복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연혁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의 필요성
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2]국민건강보험
1. 정의
2. 목적
3. 특성
4. 유형
5.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6.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7. 기능 및 주요역할

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의의
2. 목적
3. 특성
4. 보험적용대상
5. 보험료 납부
6. 급여의 종류

4]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사업의 체계
4.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5. 고용보험 운영주체

5] 4대 사회보험상의 여성문제

본문내용

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고용보험 계속적용신고
.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 보험료등 조사징수
. 보험료감액조정신청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폐지)
. 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신고
.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하도급사업주신고
. 고용유지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 재취업알선계획신고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5. 고용보험 운영주체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상의 여성문제)
■■ 여성과 국민연금
(1) 우리나라 연금의 특성
1) 기초연금 없이 소득비례로 구성
2)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要
3) 지역 간, 사업장 규모 간, 상시근무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
그로인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금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누진제를 적용하는 현 연금 특성상 무급가사노동을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15세 이상 18세미만 여성 근로자, 불안정 고용근로자 등.)를 차지해 연금의 수혜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주변부 수혜집단화
(2)국민연금상의 여성차별
1)명시적 성차별
①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에 있어 남서의 수급권은 60세 이상, 장해등급 2급 이상으로 제한
남성의 경제 활동을 당연시 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에의 경제적 의존자로 인식
②유족연금 지급정지 조항에서 '5년 이상 유족연금을 수급한 50세 미만의 처는 18세미만, 장해등급 2급 이상 자녀가 없거나 생계를 달리할시 연금지급 중단
여성의 1차적 역할이 모성에 근거한다는 규정
③가급연금(연금수급권자에 의 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가족성원을 부양하도록 지급하는 부가급여)은 배우자와 이혼할시 지급종료
2)개선
①1998년 연금분할제도 도입-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中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
②반환일시금제도 도입-단 이 연금을 탈 시에는 다른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유족연금 지급정지 조건 완화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유지
그러나 연금법은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여서의 노동특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잔존한다.
■■ 여성과 의료보험
(1)의료보험상의 여성문제
1)의료보험의 급여내용(현물, 현금)이 현물 수준에 국한
2)분만 시 본인 부담금 有
3)임산부 산전, 산후진찰 보험적용 제외
4)일정소득 이하의 맞벌이 부부에게 까지 보험료 일률적용 2배의 보험료 납부
(2)의료보험에서의 성차별
1)명시적 성차별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의 남녀 연령 차이를 두었다 즉 피부양자 기준 요건 중 부부 中
남편은 60세 이상 처는 연령제한이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은 59세 까지는 일할능력이 있다고 보고 여성은 남편의 생계의존자라는 사회인식이 반영
(3)현 의료보험상의 여성혜택
1)요양취급기관에서 분만 시 분만급여 지급, 단 비용일부 본인 부담
2)요양취급기관이외장소에서 분만 시 분만지 지급
3)분만수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
(4) 개선할 점
1) 분만 시 본인부담금 폐지 ('분만'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2)산전 산후 진찰 시 급여제공 필요
3)부인병(자궁, 유방암)등의 검진, 예방서비스 확충 필요
4)산전 산후 휴가 90일에 대한 사회 전반적 소득보장 필요
■■ 여성과 산재보험
여성의 근로특성상 산재보험으로의 소외 존재, 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에서 사실혼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가족도 포함하는 중도적 입장을 보여주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적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 여성과 고용보험
(1)실질적으로 여성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①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을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2만원(대기업 8 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②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도록 사업주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비중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의 인건비 지원.
여성은 그 노동특성으로 인해 남성에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각종 사회보험 또한 그 수급에 있어 남성 중심적인 면이 많다. 특히나 각종 제도나 법률상으로도 여성을 사회적 약자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그 자체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면이 많다. 따라서 여성의 차별적 인식을 제고하고 단계적인 제도나 정책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 있어 그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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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2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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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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