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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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아동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교육의 현황
2. 국가 예산 중 장애인 교육비
3. 사교육비 문제

Ⅲ. 결 론(개선방안)
1. 사회적 인식 개선
2. 예산 지원의 확대
3. 법·제도의 변화
4. 기 타

참고자료

[ 표 목차 ]
<표Ⅰ-1> 특수교육 관련 법령
<표Ⅱ-1> 장애 영·유아의 교육 현실
<표Ⅱ-2>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표Ⅱ-3>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표Ⅱ-4> 공·사립 일반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현황
<표Ⅱ-5> 초·중등 과정 장애학생의 교육 현실
<표Ⅱ-6> 특수학교 현황
<표Ⅱ-7> 특수학급 현황
<표Ⅱ-8> 2003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표Ⅱ-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표Ⅱ-10>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표Ⅱ-11> 2004년 특수학교(급) 치료교육교사 배치

본문내용

활동을 충실히 하여야한다.
2) 특수교육기관의 증설: 국가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장애학생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히,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3) 치료교육의 강화
① 치료 교사 배치 증원: 국가는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내에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치료교사를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치료교육의 질적 보장을 강구하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규정한 선택적 치료교육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치료교사의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 요구 지원을 위해 치료교육 연수 강화한다. 그래서 장애 영역에 알맞은 치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장애 영역에 따라 치료 교사 수와 치료 교육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제도의 변화 필요
1) 장애인 교육법의 제정
특수교육진흥법이 다른 교육 관련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별도의 법률로 실재하며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은 의무 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교육관계자들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 한 접할 수 없다. 그래서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들을 기존의 교육 관련법들의 해당 조항에 추가, 변경, 또는 신설함으로써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항상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지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생애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학령기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특수교육진흥법보다 '장애인교육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차 별 해소와 사회적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장애인교육법(안)' 제정을 주장하고 '장애인교육법(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교육 전담부처 및 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현재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 어디에도 장애유아에서부터 고등교육 및 교육기회에서 차별받은 성인장애인까지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은 부모와 가족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장애의 진단에서부터 교육기관의 배치 및 교사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실천을 강제해 나가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역시 장애인교육전담지원센터의 설치로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지원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4. 기 타
1) 유아특수교육기회 확대
①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② 공·사립일반유치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 지원 확대 및 통합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③ 특수교육기관의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유아 공교육 확대
④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 확대로 유아교육과 보호와의 통합요구 지원 확대
2) 장애학생 대학교육 기회 확대
①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②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촉진을 위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제 시행
③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구 등 다양한 교재·교구의 제작·보급 및 대학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보급 확대
④ 2004년 8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 수립·추진
3)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① 성인장애인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전의 세대인 30대 이상의 성인장애인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학교에 진학하려다 편의시설의 미비, 학교장의 권고 자퇴, 특수교육적 교수방법의 부재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거나 다닐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들은 대부분 저학력 수준에서 학력주의에 의거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고, 결국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안 되거나 영세사업장에서 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사회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의 기회에서 차별받아 왔던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들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입학 절차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홍보 서비스의 실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자신이 원하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차별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해 놓은 "학령아(과령아) 지침"등을 폐지하도록 하고(학령아 지침 폐지),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순회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는 학령기를 놓쳤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해당 교육청이 순회교육 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② 성인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마련, 성인장애인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장애인야학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받기를 원하지만,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성인장애인을 위해 평생학습정책 중 저학력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에 성인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장애인야학, 사회복지관 내 공부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2004).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마련 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장애인교육권연대(2004).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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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6.13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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