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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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문제점

Ⅲ. 공소제기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의 준기소절차, 동법 제260조 이하), 검찰청법의 항고 재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이 있다.
1.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를 통한 불복
가. 내용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청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나. 한계
검찰항고는 검사동일체원칙에 기초하여 검사의 불법,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장치로 유력하지만 검찰조직 내부의 자체통제라는 점에서 실무상 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 검사동일체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현행 검찰체계에서 부하검사가 행한 불기소처분을 상급자가 번복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일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적정성(부당한 불기소처분의 시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 재정신청에 의한 불복
가. 내용
다음으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대하여는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형소법 제260조). 이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동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이때에는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동법 제263조).
나. 한계
이러한 준기소절차는 일종의 기소강제로서 이 경우 고소인의 청구는 강력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밀심리로 인하여 청구인인 고소인이 그 심리내용에 참가할 수 없는 점이나 설령 심판에 付하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후 절차에 있어서 그때까지의 절차에 관여한 변호사가 반드시 검사의 직무를 행하게 될 변호사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등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제도자체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헌법소원제도를 통한 불복
가. 내용
마지막으로 형소법상의 재정신청제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국한하여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실무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불복수단으로는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헌법소원을 들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에 한정된다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넓게 새기고 있다.
즉 헌법소원에 있어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형소법 제294조의 2)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는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라 한다.
따라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고발인,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한 본안사건의 당사자 즉 위증죄나 위증교사죄에 있어서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의 당사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상대방, 공무원의 각종 문서에 관한 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 등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한계 및 입법론
그런데 헌법소원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가지는 이중적 성질을 기초로 불기소처분의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을 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이점은 공소제기의 의제(형소법 제263조)의 효력이 인정되는 付審判決定과 크게 다르다. 헌법소원이 재정신청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도 付審判決定의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의 효과를 의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론
(1)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반드시 직접 범죄행위의 대상이 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 등과 같은 근친자나 사실상 생활을 유지하는 자 및 구조행위 등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2) 특히,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피해 후의 혼란한 정신상태에서 벗어나 그 후 발생할 사태를 파악한 뒤 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고소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철폐하여 공소시효의 완성 때까지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4)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은 공소제기절차상에 나타난 검찰항고·재항고, 재정신청제도 및 헌법소원제도의 한계점을 시정하여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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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1998.
o 최재천/김용우, 형사정책, 박영사, 1998. 11. 15.
o 도중진(법학박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Wiederentdeckung ber den Verletzteren im Strafverfahren),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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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7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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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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