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Ⅰ. 서구에서
Ⅱ. 한국에서
제3장 국가와 교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Ⅰ. 칼빈
Ⅱ. 칼바르트
Ⅲ. 본회퍼
Ⅳ. John C. Bennett
제4장 교회, 국가, 종교의 자유
제5장 국가와 교회의 관련의 실제
제6장 결 론
◆ 참고자료
제2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Ⅰ. 서구에서
Ⅱ. 한국에서
제3장 국가와 교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Ⅰ. 칼빈
Ⅱ. 칼바르트
Ⅲ. 본회퍼
Ⅳ. John C. Bennett
제4장 교회, 국가, 종교의 자유
제5장 국가와 교회의 관련의 실제
제6장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다. 따라서 교회도 공공이라는 조직된 집단의 활동영역 안에서 움직이는데 다만 공법상의 국가권력이란 의미에서의 공권력에 참여하지 않을 뿐이다.
) 이종석, 『 국가와 교회의 기능상의 연관에 대한 비교 연구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pp. 20 - 22
아울러 교회는 기독교 인민만을 한정하는 폐쇄집단이 될 수는 없고 세상만민에 대하여, 사회공공에 대하여 이들을 구원할 공공적 임무를 지니게 된다. 인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선교, 정치, 경제분야에서 지닌다. 최근의 공공임무론은 파수꾼 임무를 부정에 국한 하지 않고 사회적 법치국가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불법 국가의 싹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이론에 까지 접근하고 있다.
) Ibid., pp. 22 - 23
국가가 교회의 공공적 임무를 승인함으로써 기대되는 교회의 공공활동에는 첫째로, 인간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교회가 사회에서 누리는 특별한 자유에 대한 기대이다. 셋째로는 교회의 문화적 부조에 대한 기대이다. 넷째로는 전체적 요청에 대한 양심발언이 기대된다.
) Ibid., pp. 24
한편, 기본법 140조에 의하면 "군대, 병원, 교도소 등 기타 공공영조물에 예배 및 목회의 필요가 있는 한, 종교 단체에게 일체의 강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종교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이 분야를 국가와 교회의 공동사항으로 취급하여 영조물 안에서의 지휘권과 지도 및 책임은 국가에게 귀속시켰다. 반면 영조물 안에서의 예배 집전은 교회사항으로 귀속시켜 왔다. 군사목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가 군사목회를 조직하는 것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는 설이 있지만 141조의 의미는 허용이라는 최소한을 보장할 뿐이지만 나아가 적극적으로 군사목회제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군사목회제도 허용된다고 본다. 특수목회에 대하여도 국교금지에 따른 분리문제가 논의되어 국가가 목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역시 헌법규정은 허용이라는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합헌으로 본다.
) Ibid., pp. 25 - 28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교회와 국가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았다. 아울러 현대적인 시각에서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독일에서 교회와 정치·군사 분야 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거대담론이기에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이즘에 교회라는 것과 국가라는 것은 개별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것이라는 비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시적이고 다양한 것에 대해 더 민감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한다. 아무리 그래도 계속 다루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예컨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여러 구분 중에 하나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전환 수술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구분은 모호해졌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며, 이 둘의 관계를 통찰하는 가운데 교회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가와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것이다. 저 세상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아름다워야 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1. 윤석영, 『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침례 신학대학원, 1985
2. 윤수경, 『 교회의 정치적 책임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9
3. 전진은, 『 본회퍼의 국가 이해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2
4. 전양식, 『 교회와 국가관계에서의 긴장과 저항에 관한 고찰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5
5. 이정만, 『 John C. Bennett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0
6. 이윤재, 『 칼빈의 국가이해에 관한 신학적 고찰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1985
7. 이종석, 『 국가와 교회의 기능상의 연관에 대한 비교 연구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8. 폴마샬, 『 기독교와 정치 』, IVP
) 이종석, 『 국가와 교회의 기능상의 연관에 대한 비교 연구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pp. 20 - 22
아울러 교회는 기독교 인민만을 한정하는 폐쇄집단이 될 수는 없고 세상만민에 대하여, 사회공공에 대하여 이들을 구원할 공공적 임무를 지니게 된다. 인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선교, 정치, 경제분야에서 지닌다. 최근의 공공임무론은 파수꾼 임무를 부정에 국한 하지 않고 사회적 법치국가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불법 국가의 싹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이론에 까지 접근하고 있다.
) Ibid., pp. 22 - 23
국가가 교회의 공공적 임무를 승인함으로써 기대되는 교회의 공공활동에는 첫째로, 인간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교회가 사회에서 누리는 특별한 자유에 대한 기대이다. 셋째로는 교회의 문화적 부조에 대한 기대이다. 넷째로는 전체적 요청에 대한 양심발언이 기대된다.
) Ibid., pp. 24
한편, 기본법 140조에 의하면 "군대, 병원, 교도소 등 기타 공공영조물에 예배 및 목회의 필요가 있는 한, 종교 단체에게 일체의 강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종교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이 분야를 국가와 교회의 공동사항으로 취급하여 영조물 안에서의 지휘권과 지도 및 책임은 국가에게 귀속시켰다. 반면 영조물 안에서의 예배 집전은 교회사항으로 귀속시켜 왔다. 군사목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가 군사목회를 조직하는 것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는 설이 있지만 141조의 의미는 허용이라는 최소한을 보장할 뿐이지만 나아가 적극적으로 군사목회제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군사목회제도 허용된다고 본다. 특수목회에 대하여도 국교금지에 따른 분리문제가 논의되어 국가가 목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역시 헌법규정은 허용이라는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합헌으로 본다.
) Ibid., pp. 25 - 28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교회와 국가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았다. 아울러 현대적인 시각에서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독일에서 교회와 정치·군사 분야 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거대담론이기에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이즘에 교회라는 것과 국가라는 것은 개별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것이라는 비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시적이고 다양한 것에 대해 더 민감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한다. 아무리 그래도 계속 다루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예컨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여러 구분 중에 하나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전환 수술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구분은 모호해졌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며, 이 둘의 관계를 통찰하는 가운데 교회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가와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것이다. 저 세상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아름다워야 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1. 윤석영, 『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침례 신학대학원, 1985
2. 윤수경, 『 교회의 정치적 책임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9
3. 전진은, 『 본회퍼의 국가 이해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2
4. 전양식, 『 교회와 국가관계에서의 긴장과 저항에 관한 고찰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5
5. 이정만, 『 John C. Bennett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0
6. 이윤재, 『 칼빈의 국가이해에 관한 신학적 고찰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1985
7. 이종석, 『 국가와 교회의 기능상의 연관에 대한 비교 연구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8. 폴마샬, 『 기독교와 정치 』, 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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