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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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경찰관에 관련된 비리

Ⅱ.교도관에 관련된 비리

Ⅲ.법에 대한 애증

Ⅳ.사견

본문내용

대로 음식을 섭취 못하는 자에게는 대용식을 구비하여주길 간곡히 청합니다.
`현 진주교도소는 밥죽과 건양밀만 먹어도 된다고 강요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의무과 교도관들의 게으른 실태와 나태한 직무유기실정의 교도소입니다.
`타 교도소는 호박죽,건양밀,건강밀,대추밀,잦죽.깨죽,팥죽,코코아,설탕등을허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환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교도소들 (곧 커피도 허용 가능 하다고함)
-구매사약품목들 약값이 비싸며 품목도 아주 적음(대략80여가지)
-의약품 구매 입찰시 뇌물수수나 접대등이 의심 되는 사항.
(오트티빈 비염약이 일부교도소는 3.900인데 이곳진주교도소는4,900이나비쌈)
`구매사약 품목들의 약값을 싸고 품목도 다양하게 구매 할 수 있도록(120여가지)청하는 바입니다
4)구매물품 등의 빈약한 실정
-교정협회, 교도소등에서 제조한 제품과 상품 등을 판매하는데 저질에 불량품이 많으며 빈약한 구매실정(80여가지)"생필품.의류.세면도구.반찬류.다과루.빵.등"
`개선사항으로 구매 품목 등의 수량을 늘리고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폼목을 늘려 주길원함.
(타교도소실제구매품목:샤프,샤프심.동아중성펜.지우개.동아중선볼펜심.형광펜.볼펜지우개.쵸코렛 등120여가지.
진주교도소에서는 상기구매품목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근무 태만한 교도소임.
5)재소자1인당 차지하는 면적2.87평(화장실 약0.5평. 관구함0.5평)이지만 실 평수는1평87홉에서 정천을 6명을 수용하고 있는 현 실태의 진주교도소입니다.
-아무리 비좁아도 1인당0.5평 정도는 되어도 모라자는 평수임에도 0.6~7평정도가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6)관대한 베려도 소포물의 허가기준을 완화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교도소의 사각지대 실정을 폭로하여 정말로 개방적인 교도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대전교도소(개방)만그렇고 나머지 국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실정을 구석구석공개하여 올리겠습니다.
p.s. 상기 사항을 폭로하면 교도소에서는 문제수라는 낙인을 신문장에 기록하여 6개월마다교도소를 옮겨야 하는 설정이며 모든 가출옥.가석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또한 개선되어야만 올바른 교도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여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제안}
Ⅲ.법에 대한 애증
우리가 경찰부정부패를 논할 때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 즉,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에 상관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라고 상정하여 뇌물 향응 금품수수는 물론,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 부당 편파적인 수사나 법집행과 이런 행위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동료나 상사 부하직원의 행위 및 경찰관과 유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유발하고 유도하는 민간인의 행위를 모두 포함시켜 특별하고 강력한 색출, 규제 및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동료의 행위에 대해 심사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함에 법적인 애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 스스로 동료들을 잡고 법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같은 입장으로써 난감하고 곤란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하게 자신들의 동료이지만 처벌하고 규제함이 필요할 것이다.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재소자들을 무시하고 구타를 하기 일수다.
현행 행형법 6조와 행형법 시행령 4~8조에는 ‘수형자 또는 미결수감자는 그 처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재소자의 청원이란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소장을 통해 청원을 하도록 한 법규정 6조2항으로 인해 청원행위는 ‘괴씸죄’를 추가시켜 유무형의 불이익을 더할 뿐이란 것이다. 이렇듯 법 조항은 있어도 재소자들은 무시를 당하기 일수이며 법 조항 또한 무형지물일 뿐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지키는 교도관들의 비리에 법은 한없이 관대하며 이 또한 법에 대한 애증이 아닐까 한다.
Ⅳ.사견
경찰관과 교도관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우리 나라에 부정부패는 언제쯤 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관은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 주기 일수이며 부정부패 또한 계속 승계 되어 행해지고 있는 것 같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관할구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다닌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아주 사소한 비리가 성행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처벌되고 규제되는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고 그에 따른 처벌 또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법 규제보다는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비리를 눈감아 주는 자신들의 동료들은 더 가중되어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말이 법보다 우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재소자들의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재소자에게 구타를 하며 억압을 주고 무시를 하면서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도 열악하고 의료시설이나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교도관들은 정해진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도 않는다. 마치 이곳 교도소 안에서는 법도 규제도 무형지물인 것처럼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기를 바라고 있다. 죄를 짓고 수감된 재소자들이라고 정하여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교도소 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도소 안의 체제가 쫌 더 확실히 정해져야 하며 재소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교도관들을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체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소자들은 죄인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타하여 재소자를 숨지게 하고 동물보다 못 한 취급을 하는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 각 분야에 부정부패는 성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식 또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남이 하면 손가락질을 하여도 자신들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쫌 더 강경한 규제와 처벌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앞서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로 잡혀 부정부패가 없는 더욱 깨끗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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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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