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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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사안의 요지
2.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내용

Ⅲ.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4. 노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본안 판단의 주요 쟁점
1. 정치적 중립의 의무(선거법 9조)와 대통령의 정치성(정당법 6조)
2.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 - 위법행위의 중대성 문제
3.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4. 탄핵소추요건 및 절차의 논쟁
5. 탄핵심판 제도의 세부적인 법리적 논란

Ⅴ.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과 나의 결론
1. 정치적 중립우선
2. 위법성의 중대성 문제
3. 소수의견 비공개 지지
4. 적법절차 판단의 문제점

Ⅵ. 마치는 글

본문내용

상황과 맞물려 권한대행자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각 계엄선포 등은 제외한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권한만 대행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을 따른다.
탄핵소추의결의 철회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는 그 정족수와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지만 탄핵소추의결을 통해 가져오는 대통령의 권한정지 및 사회혼란 등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을 위해 그 철회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17대 국회 수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임기만료로 해산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다음 국회가 출범해 그 이전당보다 다른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다면 탄핵소추의결의 철회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학자들에 의해 조속히 구체화되길 바란다.
Ⅵ. 마치는 글
이 탄핵심판사건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지금까지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기 힘들었던 대통령조차도 헌법적 통제 아래 있으며, 대한민국의 질서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충격을 흡수하여 극복할 정도로 성숙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정지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기간 중 국정운영이 안정되었던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약화된 점도 있지만 국민의 정치의식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분배, 행정시스템의 정착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러한 극단적 상황이 벌어졌던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도 없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과거 권위적인 지배자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이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음에도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반대세력과 야당까지도 포용하고 다독이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핵소추를 강행함으로써 극단적 대립을 초래한 야당의 책임이 적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거센 역풍으로 불어와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과 함께 정치적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힘을 과시하고 법적 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시각, 그리고 참여만이 정치를 보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갈등보다 조정을, 대립보다 이해를, 충돌보다 대화를 앞세워야 한다. 지난 일을 무조건 잊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이러한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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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소고, 2004. 6,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4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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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원대 법학과 교수 등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3명에게 의뢰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1. 1
-송기춘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의 몇 가지 문제점" 2004
-김종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5. 3
중앙일보 3. 20. 조국(서울대교수, 법학) 중앙서평 "공멸을 부르는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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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환, 2004.5.12한겨레 사설칼럼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연합뉴스 2004. 3. 13 김갑제 법제이사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4.3.13 김상희기자 "탄핵절차 국회법 위반 주장 논란"
월간조선 2004.5.14 조갑제 "헌재는 노무편의 유죄와 국회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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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0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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