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노인의 인구학적 사회적실태
2. 한국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현실과 장단점
3. 노후의 건전한 삶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프로그램 비교
2. 한국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현실과 장단점
3. 노후의 건전한 삶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프로그램 비교
본문내용
는 경향 ⇒ 이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 고려
8) 치매환자 포함 고려
☞ 현행 보험료에 치매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
ⅱ.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는 차이가 매우 심하다. 우리나라는 노령수당이나 노부모 봉양수당과 같이 노인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없이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14.8%)이 급속히 증가
2003년 59만 명 -->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 요양시설 절대 부족(수요의 31%), 유료시설 비용부담 과중
요양시설 32-70만원, 유료요양병원 100-250만원
☞ 노인의료비급증
☞ 현행 의료 및 건강보험체제로는 효과적 대응 불가
사회적 입원 (노인 입원의 46.8%)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 목표 : 노인자립 생활지원, 가족부담경감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가정 및 재가 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준 체계
☞ 노인의료비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 서비스의 권리성,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재원조달 방식 기본 골격안
☞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
☞ 급여대상자 :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 재원부담 : 일반-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부조대상 - 조세 90%, 본인부담10% (수급자 무료)
☞ 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가입가 (부조대상자 조세지원)
☞ 공적 부조 대상자 : 재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상위 가구 (21.5%)
☞ 제도 도입 및 확대 일정
1단계 ‘07~’08(65세 이상 최중증, 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중증 이상)
2단계 ‘09~’10(65세 이상 중증, 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중 이상)
3단계 ‘11~’12(65세 이상 경증)
4단계 ‘13~ (65세 이상 경증 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 대상자)
☞ 관리 운영주체(보험자) : 잠정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으로 정함.
-1> 평가 판정체계 개발 추진
☞ 노인기능평가항목선정 : ADL, 간호처치 및 재활 13, 정신기능 43.
총 78개 항목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조사, 요양보호 노인의 기능 상태 조사
☞ 전문기능평가, 서비스 지표 분석, 전문가 의결 수렴
: 이상적인 서비스 요구 추가
☞ 서비스 내용, 양, 노인기능 관계 분석
: 현재 일본전문가 자문등 받아 조사결과 분석중
☞ 서비스별 기능 평가 항목 선정
: 실증 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과 노인기능간 관계정립, 한국형 노인기능
평가항목 개발
-2> 장기 요양보호 평가 판정체계 개발
☞ 목적: 요양보호 필요여부와 보호수준 결정
☞ 평가판정체계 개발 기본 방향
1.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 판정 도구의 개발 추진
2. 시설과 재가에 공통 활용할 수 있는 단일 평가도구 개발 지향
3. 대상자 여부 및 최종 등급결정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진국 사례
: 신체적 (ADL, IADL), 간호처치재활, 정신인지기능 기준으로 평가도구 개발,
일본 79개, 독일 36개, 미국 45개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 급여체계의 개발 기본방향
1. 노인의료비 증가등을 고려, 요양병원을 급여범위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
2. 가정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및 시설 서비스의 다양화 지향
3.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급여의 종류를 폭넓게 검토
☞ 수가체계의 개발 기본 방향
1. 서비스별 특징과 서비스 이용량 (자원소모량)에 따른 수가 개발
2.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입소의 선호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 최소화 방향
3.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기술발전을 추구, 가능한 제도적인 시스템 지향
수가체계개발안수가 개발 대상
수가 개발 방향
방문서비스
방문서비스당 정액제
주간 보호
등급별 월 지급한도액 설정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실비상환제
그룹홈 및 복지용구대여 등
복지용구 구입
등급별(기능상태별)일당 또는 월당 정액제
주택개수비등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급별 월상환액 설정
요양병원 등
기본방향
☞ 재가보호 우선원칙 : 재가 보호 80%, 시설 20% 수준 유지
☞ 공공, 민간, 비영리단체 등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기하되 공공시설 중심으로 구축
☞ 노인의 다양한 요국에 대응, 보건의료요양 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케어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확충으로 서비스의 전문화
☞ 무료, 실비 등의 경제적 조건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른 서비스가 선택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의 사회적 통합 지향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 기본방향 : 서비스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중시, 전문인력의 조기 확보, 비용효과등을 고려해 신규 인력의 양성보다는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활용
1. 노인 전문 간호사
2.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3. 간병전문인력
⑨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1. 노인복지제도 및 건강 보험제도의 재편
: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분립제공체제
-->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체제로 개편
2.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시스템 구축
☞ 저소득노인에 한정된 선별주의체제에서 모든 노인대상의 보편주의 체제로 전환
☞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 제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기관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 케어 매니지먼트에 의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3.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의 기대효과
☞ 요양보호가족의 부담경감 및 노후불안 해소
: 요양병원 150-300만원, 요양시설 70-15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 시장규모(‘07-’11년 4-9조억원)
☞ 고용창출효과
☞ 노인의료비 감소, 약 10% 1조 4,361억원)
8) 치매환자 포함 고려
☞ 현행 보험료에 치매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
ⅱ.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는 차이가 매우 심하다. 우리나라는 노령수당이나 노부모 봉양수당과 같이 노인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없이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14.8%)이 급속히 증가
2003년 59만 명 -->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 요양시설 절대 부족(수요의 31%), 유료시설 비용부담 과중
요양시설 32-70만원, 유료요양병원 100-250만원
☞ 노인의료비급증
☞ 현행 의료 및 건강보험체제로는 효과적 대응 불가
사회적 입원 (노인 입원의 46.8%)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 목표 : 노인자립 생활지원, 가족부담경감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가정 및 재가 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준 체계
☞ 노인의료비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 서비스의 권리성,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재원조달 방식 기본 골격안
☞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
☞ 급여대상자 :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 재원부담 : 일반-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부조대상 - 조세 90%, 본인부담10% (수급자 무료)
☞ 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가입가 (부조대상자 조세지원)
☞ 공적 부조 대상자 : 재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상위 가구 (21.5%)
☞ 제도 도입 및 확대 일정
1단계 ‘07~’08(65세 이상 최중증, 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중증 이상)
2단계 ‘09~’10(65세 이상 중증, 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중 이상)
3단계 ‘11~’12(65세 이상 경증)
4단계 ‘13~ (65세 이상 경증 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 대상자)
☞ 관리 운영주체(보험자) : 잠정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으로 정함.
-1> 평가 판정체계 개발 추진
☞ 노인기능평가항목선정 : ADL, 간호처치 및 재활 13, 정신기능 43.
총 78개 항목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조사, 요양보호 노인의 기능 상태 조사
☞ 전문기능평가, 서비스 지표 분석, 전문가 의결 수렴
: 이상적인 서비스 요구 추가
☞ 서비스 내용, 양, 노인기능 관계 분석
: 현재 일본전문가 자문등 받아 조사결과 분석중
☞ 서비스별 기능 평가 항목 선정
: 실증 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과 노인기능간 관계정립, 한국형 노인기능
평가항목 개발
-2> 장기 요양보호 평가 판정체계 개발
☞ 목적: 요양보호 필요여부와 보호수준 결정
☞ 평가판정체계 개발 기본 방향
1.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 판정 도구의 개발 추진
2. 시설과 재가에 공통 활용할 수 있는 단일 평가도구 개발 지향
3. 대상자 여부 및 최종 등급결정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진국 사례
: 신체적 (ADL, IADL), 간호처치재활, 정신인지기능 기준으로 평가도구 개발,
일본 79개, 독일 36개, 미국 45개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 급여체계의 개발 기본방향
1. 노인의료비 증가등을 고려, 요양병원을 급여범위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
2. 가정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및 시설 서비스의 다양화 지향
3.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급여의 종류를 폭넓게 검토
☞ 수가체계의 개발 기본 방향
1. 서비스별 특징과 서비스 이용량 (자원소모량)에 따른 수가 개발
2.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입소의 선호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 최소화 방향
3.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기술발전을 추구, 가능한 제도적인 시스템 지향
수가체계개발안수가 개발 대상
수가 개발 방향
방문서비스
방문서비스당 정액제
주간 보호
등급별 월 지급한도액 설정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실비상환제
그룹홈 및 복지용구대여 등
복지용구 구입
등급별(기능상태별)일당 또는 월당 정액제
주택개수비등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급별 월상환액 설정
요양병원 등
기본방향
☞ 재가보호 우선원칙 : 재가 보호 80%, 시설 20% 수준 유지
☞ 공공, 민간, 비영리단체 등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기하되 공공시설 중심으로 구축
☞ 노인의 다양한 요국에 대응, 보건의료요양 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케어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확충으로 서비스의 전문화
☞ 무료, 실비 등의 경제적 조건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른 서비스가 선택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의 사회적 통합 지향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 기본방향 : 서비스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중시, 전문인력의 조기 확보, 비용효과등을 고려해 신규 인력의 양성보다는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활용
1. 노인 전문 간호사
2.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3. 간병전문인력
⑨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1. 노인복지제도 및 건강 보험제도의 재편
: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분립제공체제
-->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체제로 개편
2.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시스템 구축
☞ 저소득노인에 한정된 선별주의체제에서 모든 노인대상의 보편주의 체제로 전환
☞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 제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기관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 케어 매니지먼트에 의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3.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의 기대효과
☞ 요양보호가족의 부담경감 및 노후불안 해소
: 요양병원 150-300만원, 요양시설 70-15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 시장규모(‘07-’11년 4-9조억원)
☞ 고용창출효과
☞ 노인의료비 감소, 약 10% 1조 4,3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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