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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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교육
1. 노인 교육의 개념 및 의의
2. 노인교육의 필요성
3. 교육의 기능
1) 대처능력 욕구(Coping Needs)
2) 표현적 욕구(Expressive Needs)
3) 공헌적 욕구(Contributive Needs)
4) 영향력 욕구(Influence Needs)
5) 초월적 욕구(Transcendence Needs)
4. 교육의 내용
5. 노인 교육의 방법
1) 노인교육방법의 원리
6. 노인교육의 교과과정
7. 노인교육시 유의사항
Ⅲ. 노인교육의 실태와 현황
1. 노인교육 프로그램 현황
1) 노인교육전담기관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내용
2) 학구 단위 노인교실의 프로그램
3) 시설중심의 교육
4) 사회단체에서의 노인교육
Ⅳ. 노인 교육과 사회복지
1. 노인 교육의 특성
2. 교육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성
3. 노인 교육의 성과
Ⅴ. 노인교육 발전저해요소
1. 노인교육정책상의 문제점
2. 노인교육기관의 문제점
3. 노인학습자의 문제점
Ⅵ. 과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3)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노인교육 사업을 지원하려 할 때 지원 대상을 노인교육프로그램 제공시설로 설정할 경우 타 부처와의 영역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관별 지원이 아닌 사업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만들도록 한다.
4)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 및 노인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은 없고 대부분 임의조항만 명시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은 사실상 체계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시급히 보완하여 고령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능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5) 장기적으로 노인교육의 결과들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도입된 연령평등법이나 고령사회대책기본법과 같은 고령사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틀 속에서 노인교육사업이 접근되도록 한다.
3.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 노인교육 장기발전 계획 수립
1) 중앙 부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사회의 문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노인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중앙 부처에 노인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전담부서가 생겨나야 하고 노인교육에 관한 업무분장사항이 뚜렷이 명기되어야 한다.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는 관련업무의 분장을 명기하도록 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4.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1) 정부의 노인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고령화사회대책을 기획, 시행, 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2) 노인교육의 특성상 노인교육은 도서관, 박물관, 노인복지관, 사회체육시설, 취업알선센터와 같은 노인교육지원 및 관련시설과의 연계가 요구되므로 필요시 관련시설들이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방안
1)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게 하여 노인교육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노인교육의 질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교육협회와 같은 민간조직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 조직의 구성은 기존의 사회교육협회에 노인교육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6.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및 재정지원계획수립
1)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종합대책법을 마련,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교육사업을 이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2) 노인교육 촉진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3) 기업체를 포함한 민간참여 노인교육관련시설에는 세재상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4) 노인교육 강사뱅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영세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5) 일정 수준의 지역사회 노인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잇는 곳들에게는 재정 지원하여 시설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6) 우수 노인교육기관을 집중적으로 재정지원 하도록 한다.
7. 노인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확대
1) 장기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거점을 둔 노인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중기적으로는 지역 평생 학습관에서 노인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적절히 현대화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한다.
3) 기업체에서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정부는 세금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근로자들의 전직, 재취업 및 창업을 활발히 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노인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하여 노인교육수요자들에게는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제공자에게는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8. 노인교육 전문인력 및 강사의 양성
1) 적정규모가 되는 전문노인교육기관의 경우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질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배치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이 내용을 첨가하도록 한다.
2) 노인교육전담 전문인력의 양성을 노인학전공자나 노인복지전공자로 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노인교육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백해져야 하는 관계로 노인학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과목을 적절히 이수한 교육학전공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노인교육방법의 다양화
1) 노인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노인교육의 질 향상은 양질의 노인교육전문인력 및 강사인력배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교육전문인력 및 노인교육강사들을 양성할 때 다양한 교육방법과 학습형태조직방법에 관한 사항들이 배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양성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현재 노인교육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강의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노인교육방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재 노인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와 강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곧 개설될 예정인 중앙평생교육센터 및 이와 관련된 지역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되도록 한다.
10. 노인연구 및 노인교육연구 정책의 지속적 수행
1) 노인교육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노인과 노인교육ㆍ학습에 관한 심층적이고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진 바탕아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노인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 분야의 연구자를 길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쓰려고 하는 신진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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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1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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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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