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반도의 지형
2.한국의 기후
3.한국의 식생과 토양
4.산업의 발달
5.한국의 인구
6.한국의 촌락
7.한국의 도시
8.국토개발
Ⅱ.본론
1.한반도의 지형
2.한국의 기후
3.한국의 식생과 토양
4.산업의 발달
5.한국의 인구
6.한국의 촌락
7.한국의 도시
8.국토개발
본문내용
이는 공업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1970년대를 전후하여 환경청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보편화되었다.
기간은 1982~1991년이며,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공고 제80호로 공고되었다. 이 계획의 수립은 1978년 전문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수행하였다. 개발이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통일기반조성, 국제경제권으로의 역할신장, 국토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룩한 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국토개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이상적인 목표를 두었다.
한편 이 계획은 성장거점도시 육성, 지역경제권 형성의 구상 등 새로운 지역자립권의 인구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틀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1987년에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권 형성의 구상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색 등에 있었다. 즉 1986년의 아시안게임,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토개발 기반의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3.제2차국토개발계획
제2차국토개발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을 28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각각 계층화하였다. 대도시생활권은 인구가 장차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며, 지방도시생활권은 춘천·원주·강릉·청주·충주·제천·천안·전주·정읍·남원·순천·목포·안동·포항·영주·진주·제주 등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다. 농촌도시생활권은 영월·서산·홍성·강진·점촌·거창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적 기반이 강한 낙후지역의 생활권이다.
성장거점도시 육성은 대전·광주·대구·원주·강릉·청주·천안·전주·남원·순천·목포·안동·진주·제주 등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도시의 인구는 1980년 509만 1천 명에서 1991년에는 848만 명이 되도록 육성목표를 세웠다. 국토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충주댐·홍성댐·임계댐·합천댐·임하댐·함양댐·명천댐·주암댐·낙동강하구언·금강하구언 등 10개 다목적댐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국민생활환경 부문에서는 10년 간 354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후반기에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세워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상수도시설은 1,583만 9천 톤/일을 목표로 하여 13개의 광역상수도망을 계획하였다. 특히 환경시설로서 하수도시설은 76만 9천 톤/일의 목표를 세워 서울·의정부·구리·대전·대구·인천·안산·청주·춘천·과천·전주·부산·구미·광주·경주 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교통시설은 고속도로건설 470km, 고속도로확장 466km, 국도확장 326.8km,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 411km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한편 대도시교통시설은 수도권전철 110.9km, 서울지하철 142.33km, 부산지하철 46.1km를 건설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공업단지는 계획입지 175.8㎢, 자유입지 132.6㎢를 계획하였다.
제2차국토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국토개발의 추진과 지역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의 양대도시권에 인구와 공업의 집중도가 크게 높아져서 집중이 가속된 것이다. 특히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기존의 시책을 완화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에 대한 집중화가 지속되었다.
4.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은 1992~2001년이며, 1992년 1월 8일 대통령공고 제117호로 공표되었다. 계획의 기조는 지역균형개발, 국토이용체제의 확립,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보전 및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집중형의 국토골격구조를 지방분산형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종래까지 억제정책에 치우친 소극적인 개발을 지양하여 도시·농촌에 각각 적합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산·군장·대불·광양 등 서해안 중심의 신산업거점을 형성하여 앞으로 조성될 공업지의 60%를 이 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에서는 광역권개발을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를 각 도의 10% 범위에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은 1994년에 제정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하여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상호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7개의 광역권을 우선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권역지정 대상지역은 부산광역권역·대구광역권역·대전광역권역·아산만광역권역·군산~장항광역권역·광주~목포광역권역·광양만광역권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1995년까지 권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을 추진하며, 광역권역은 국토개발의 지방거점이 되게 하여 지역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시설의 설치와 지역 간의 공동계획 추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체계를 개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각 도에서는 낙후지역을 여러 개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도농통합형·선진지역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는 각 도의 면적 중 10%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인구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지방대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하여 부산·대구·광주·대전을 분담기능에 따라 육성하고, 업무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도시는 신산업지대·국민여가지대, 간선교통망·주택단지·환경보전 등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기간 중 도시화율은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2001년에는 전국의 도시화율이 86.2%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인구 수요에 맞는 도시관리가 요구된다. 산업의 균형배치와 고도화를 위하여는 아산만~대전~청주, 군산~전주, 목포~광주~광양만 등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 지대에는 신규로 늘어날 공장부지의 60%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간은 1982~1991년이며,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공고 제80호로 공고되었다. 이 계획의 수립은 1978년 전문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수행하였다. 개발이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통일기반조성, 국제경제권으로의 역할신장, 국토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룩한 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국토개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이상적인 목표를 두었다.
한편 이 계획은 성장거점도시 육성, 지역경제권 형성의 구상 등 새로운 지역자립권의 인구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틀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1987년에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권 형성의 구상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색 등에 있었다. 즉 1986년의 아시안게임,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토개발 기반의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3.제2차국토개발계획
제2차국토개발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을 28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각각 계층화하였다. 대도시생활권은 인구가 장차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며, 지방도시생활권은 춘천·원주·강릉·청주·충주·제천·천안·전주·정읍·남원·순천·목포·안동·포항·영주·진주·제주 등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다. 농촌도시생활권은 영월·서산·홍성·강진·점촌·거창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적 기반이 강한 낙후지역의 생활권이다.
성장거점도시 육성은 대전·광주·대구·원주·강릉·청주·천안·전주·남원·순천·목포·안동·진주·제주 등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도시의 인구는 1980년 509만 1천 명에서 1991년에는 848만 명이 되도록 육성목표를 세웠다. 국토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충주댐·홍성댐·임계댐·합천댐·임하댐·함양댐·명천댐·주암댐·낙동강하구언·금강하구언 등 10개 다목적댐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국민생활환경 부문에서는 10년 간 354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후반기에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세워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상수도시설은 1,583만 9천 톤/일을 목표로 하여 13개의 광역상수도망을 계획하였다. 특히 환경시설로서 하수도시설은 76만 9천 톤/일의 목표를 세워 서울·의정부·구리·대전·대구·인천·안산·청주·춘천·과천·전주·부산·구미·광주·경주 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교통시설은 고속도로건설 470km, 고속도로확장 466km, 국도확장 326.8km,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 411km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한편 대도시교통시설은 수도권전철 110.9km, 서울지하철 142.33km, 부산지하철 46.1km를 건설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공업단지는 계획입지 175.8㎢, 자유입지 132.6㎢를 계획하였다.
제2차국토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국토개발의 추진과 지역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의 양대도시권에 인구와 공업의 집중도가 크게 높아져서 집중이 가속된 것이다. 특히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기존의 시책을 완화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에 대한 집중화가 지속되었다.
4.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은 1992~2001년이며, 1992년 1월 8일 대통령공고 제117호로 공표되었다. 계획의 기조는 지역균형개발, 국토이용체제의 확립,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보전 및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집중형의 국토골격구조를 지방분산형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종래까지 억제정책에 치우친 소극적인 개발을 지양하여 도시·농촌에 각각 적합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산·군장·대불·광양 등 서해안 중심의 신산업거점을 형성하여 앞으로 조성될 공업지의 60%를 이 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에서는 광역권개발을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를 각 도의 10% 범위에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은 1994년에 제정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하여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상호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7개의 광역권을 우선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권역지정 대상지역은 부산광역권역·대구광역권역·대전광역권역·아산만광역권역·군산~장항광역권역·광주~목포광역권역·광양만광역권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1995년까지 권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을 추진하며, 광역권역은 국토개발의 지방거점이 되게 하여 지역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시설의 설치와 지역 간의 공동계획 추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체계를 개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각 도에서는 낙후지역을 여러 개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도농통합형·선진지역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는 각 도의 면적 중 10%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인구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지방대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하여 부산·대구·광주·대전을 분담기능에 따라 육성하고, 업무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도시는 신산업지대·국민여가지대, 간선교통망·주택단지·환경보전 등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기간 중 도시화율은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2001년에는 전국의 도시화율이 86.2%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인구 수요에 맞는 도시관리가 요구된다. 산업의 균형배치와 고도화를 위하여는 아산만~대전~청주, 군산~전주, 목포~광주~광양만 등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 지대에는 신규로 늘어날 공장부지의 60%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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