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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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보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제도 특성
2. 제도 도입 배경
3. 제도 도입 의의

본론
4.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5. 적용대상
6. 급여
7. 자활사업
8.수급권자의 보장적 문제

결론
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책

본문내용

근로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빈곤가구는 실제 소득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 둘의 관계는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민의 최저생계를 기업이 보장해 줄 것인가, 정부에서 보장해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결탁하여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낮추면,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치 불안정 노동자와 노동시장 불참 빈민의 생계문제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의욕의 고취라는 명목아래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설정된다. 즉 최저임금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두 제도는 공동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자활사업
(1) 성격상 문제
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은 실업대책이나 연금, 사회보험, 수당 등의 다른 어느 제도로서도 보장할 수 없는 마지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비기여형 급여로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원칙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대가성 급여로서 그 성격이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노동시장 정책에 가깝다.
(2) 조건부 수급
①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상관없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
② 조건부 수급자가 지정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급여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③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부수급자에게 ‘복지의존성’이라든지, ‘자립의지의 결핍’ 과 같은 낙인을 부여
④ 2달 동안의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중병환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지급 - 빈민의 인권보다는 행정상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
(3) 장애범주의 제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이 가능한 장애인은 1~4등급이며, 5~6등급의 장애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조건부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부양자 의무기준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자녀의 소득도 따짐. 즉 아무리 당사자가 가난하고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되지 못함.
-법적으로 부모 부양을 자녀에게 강제. 그러나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
-자녀의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소득액이 비현실적. 자녀(4인 가구 기준)의 월 소득이 1백93만원을 넘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되기 어려움. 1백22만~1백93만원 사이라도 어려움.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1분기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평균소득은 월 3백14만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 부모 봉양이라는 한국적 정서+개인들의 문제 해결 중심.
◇차상위 계층 지원 문제
-기초 생활 보장제 수급자에 비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
-수급자(약1백35만명)에게는 생계비.의료비에서부터 집 수리비까지 20여 가지의 혜택. 그러나 차상위 계층(3백20만명)에게는 경로연금,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등으로 51만명에게 연간 1천8백여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간 2조3천억원을 지원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거의 전무.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가 실시. 병원(동네병원 제외)에서 외래환자로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 기존엔 진료비와 입원비의 30~50% 및 20%를 각각 본인이 부담했음)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혜택 간격이 너무 커서 자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수급자가 되었다가도 불안정한 소득과 지원으로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김. 특히 빈곤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의 경우 육체노동 위주인데 의료비와 여타 부담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득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
-자활 의지를 포◇재산기준(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라도 수급자에서 제외.(예:조류독감)
-재산 축적용이 아닌 주거용, 생계형(트럭) 자산 소유자들에 대한 보호미비는 자산처분->생활환경 악화->정신및 육체 건강 악화->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수 있음.
-진정한 생산적 복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인식의 전환 필요: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기회만 되면 수급자 신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로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재산 기준 완화해야
◇부채문제
-사채, 카드빚 또는 대를 물려온 부채에 대해 수급자에 한하여 탕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자활 활동이 가능.
◇교육문제
- 교육 기회의 계층 간 불평등이 학력 차별을 낳고, 이런 학력 차별은 심각한 학벌사회 세태와 맞물려 고착화되는 양상. 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 부친의 학력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그러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해 별다른 학력 강화 조치 없음. 기하고 수급자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이익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책
1. 최저생계비기준
- 비계측연도 기준이 실질적인 물가인상(필수품의 내용과 질) 반영해야
- 대도시가구 등 지역별 최저생계비 기준 마련
- 장애가구, 노인가구, 아동가구 등 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준 마련
2. 생계급여
- 의료용품비와 교재비의 추가지급
3.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축소
- 부양비 공제제도 실시
4. 재산기준
- 일정범위 이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5.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 의료급여 전면화
- 주거, 교육, 자활급여는 개별적으로 추가지급
6. 전달체계의 개선
- 사회복지전담공무윈의 증원
- 전문적인 행정여건 조성
7.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제공
8.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검토
- 근로유인 제고, 자활자립 촉진으로 찬성하는 입장
- 현 제도의 구조적한계, 재정 부담으로 반대하는 입장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관한 연구”, 임봉욱(2001)
“2004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여연대(2004)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지침 평가 및 개선방향”, 한국빈곤문제연구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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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06.30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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