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본문내용
병합을 명한 경우에도 소가에 영향이 없다. 다만 여러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일 것을 요한다.
2) 예외
ⅰ) 중복청구의 ○○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을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ⅱ) 수단인 청구의 ○○
예를 들면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처럼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ⅲ) 부대청구의 不算入
주된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위약금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예외
ⅰ) 중복청구의 ○○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을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ⅱ) 수단인 청구의 ○○
예를 들면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처럼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ⅲ) 부대청구의 不算入
주된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위약금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