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포츠 센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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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 스포츠 센터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종합 스포츠 센터 발전사.

Ⅱ. 운영사례
⑴종합 스포츠 센터 현황 / 변화추세
⑵종합 스포츠 센터 기능 / 관리
⑶회원제 종합 체육 시설업 운영 프로그램.
⑷통합 스포츠 센터
⑸스포츠 센터 위탁경영

Ⅲ. 기사자료

Ⅳ. 관련 자격증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신 30%의 성과금을 받기로 계약한 만큼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었다"며 "공익을 위한 시설운영 대가로 매년 1억원의 세금을 부담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세무서는 "울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부과한 세금은 법적 근거나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국세 부과"라고 밝혔다. 세무서 관계자는 "부과한 세금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 이의신청 때 이를 취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비영리단체라 하여 세금납부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국세징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생체협은 그러나 개인으로 치며 소득세 격인 법인세는 이의제기없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실적은 지난 3년반 동안 2002년 단 한차례, 납부액 80여만원 뿐이다. 나머지 기간은 적자를 기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생체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당여부를 심사중인 감사원은 심사청구 민원처리기간인 3개월을 넘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측은 "전국 주요 자치단체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에 미칠 영향을 감안, 실태파악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 대체로 "비영리단체라고 세금 납부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원칙론을 지지했다. "생체협의 납세의식이 의심스럽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이모씨(43.자영업)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농수산물과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재화가 발생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예외없이 부과되는 일종의 국민세"라며 "수영장 영업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은 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2004.8.11
Ⅳ. 관련 자격증
임상 운동사. 경비 지도사, 경호원, 유아체육, 수상인명구조원, 수상안전요원,
스포츠 상해 예방 트레이너, 청소년지도사. 야영지도사, 수상레저, 레크리에이션
치료레크리에이션, 댕스스포츠 전문지도자. 스포츠센터 관리사. 체육경영관리사.
카이로프락틱, 체형 교정사 , KINESIO TAPING, 스포츠마사지, 발건강 관리사.
아쿠아틱운동, 에어로빅, AIMMING, 생활체육지도자수영3급, 스포츠매니지먼트,
째저 싸이즈지도자자격증.
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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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4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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