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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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학교정책 개혁에 대해서

3. 정부의 역할 대전환에 대해서

4. 학교인사제도 개혁에 대하여
4-1. 교원자격체계 개편
4-2. 교원양성·임용 개선
4-3. 교원보수체계 개편
4-4. 교원연수 및 연구실적의 교원보수에의 반영
4-5.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

5. 독립된 개혁위원회에 대하여

6.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개선사항에 대하여

7. 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7-1.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개편
7-2. 시.도 교육청 직제 개편

8.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outsourcing)

9.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10.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이행 기금 조성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본문내용

일반적인 사항들로 원칙적인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ㅇ 기초단위 교육자치 구역은 현행 교육청 단위구조(통합 교육청 포함)를 유지하되 지방의 실정에 따라 자치구역 조정
ㅇ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전문성 강화
ㅇ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의결 기능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보완
7. 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ㅇ 교육행정기관의 초.중등 교육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행정조직으로 개편함.
ㅇ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불합리한 교육규제 및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활성화함.
7-1.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개편
ㅇ 과학기술교육 업무를 인적자원정책국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됨.
ㅇ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 직위에 일반직 36명, 교육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으로 보임되어 일반직 편중 현상이 심화됨. 특히 현장교원과 밀접히 관련된 교원정책 관련 부서의 심의관 및 과장급에 교육전문직을 전혀 보임하지 않고 있음.
ㅇ 교육행정기관의 정원 감축이 교육전문직 위주로 이루어져 관료행정이 비대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약화됨. 교육행정을 관료중심에서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ㅇ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이후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 위주로 조직이 비대화되어 있음. 차관보, 1국 4과에서 인적자원정책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영역에 비해 조직 규모가 비대함.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 등과 중복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비체계적으로 혼재되어 있음.
ㅇ 따라서 초.중등교육정책 기능 확대 및 과학기술교육 전담 부서 설치, 현장교육 및 교원과 직결된 부서의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요구됨.
7-2. 시.도 교육청 직제 개편
ㅇ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 기능을 지방단위로 이양하여 왔으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도.감독, 감사.평가를 강화함.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단순 사무의 가중, 권한보다는 책임의 전가, 중앙정부에의 예속 심화 등 진정한 분권화를 구현하지 못함.
ㅇ 학교현장의 교과교육 및 수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 및 인력이 절대 부족함.
ㅇ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데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음. 부교육감이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음(2002년 3월 현재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이 2대 14). 지역의 원로급 교원이 임명되는 교육정책국장 등의 교육전문직을, 상대적으로 젊고 현장경험 없는 일반직이 관장하는 결과가 되어 교원과 교육현장 위주의 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① 시.도 교육청의 책임운영기관화 및 고유 권한 확대
ㅇ 선출직인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추진 목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사 및 행.재정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 지원 및 행정의 자율권 부여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함.
ㅇ 일상적인 사무의 위임보다는 교육감 고유 권한을 확대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시에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이관함.
② 교육기획, 장학, 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전문 인프라를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단위에 일관적으로 구축함.
③ 복수 부교육감제의 도입으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ㅇ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2인(장학 부교육감 및 행정 부교육감 각 1인)을 둠. 즉,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장학 부교육감 및 행정 부교육감을 둠. 장학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하고, 행정 부교육감은 지방공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 교육감이 실질적인 부교육감 인사권을 갖도록 교육감에게 제청권을 부여함.
8.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outsourcing)
ㅇ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이 주로 수직적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 위탁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정부주도적 교육 운영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여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으로 이양하고 엄격한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함.
ㅇ 민간 이양 대상 업무 (예시)
① 교육과정 정책(교육과정 적용 현장 실태 조사.분석, 교육과정 적용 대비 교원연수 , 교과서.지도서 편찬.수정.보완)
② 교과용 도서 개발.편찬 및 편수관리, 검인정(전자형태의 교과서개발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비교연구 추진 , 교과용도서 편찬, 검인정 및 기타 편수관리 , 교과용도서 발행 관련 전문인력 DB구축)
③ 교육 표준화 및 교육평가(학업성취기준 개발 및 성취도 평가, 교직수행기준 개발, 검정고시.자격시험 관리)
④ 교육 정보화 (전자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교육정보화 시설설비의 표준모형 개발, 교육용 S/W 및 D/B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운용)
⑤ 교원 연수(자격연수, 일반연수, 자율연수)
9.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ㅇ 교원 법정 정원의 확보로 임용기회 확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
ㅇ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기준의 상향 조정 :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에서 1명으로 상향 조정(현행 확보율 약 60% 정도)
ㅇ 계약제 교원의 배치 비율 상한제 법제화
ㅇ 초·중등 교원의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10.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이행 기금 조성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ㅇ 교육개혁은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작용하므로 반발과 비판은 당연한 것임. 특히 제도 변경에 따른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여 투자되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 만약 교육이행 기금이 교육개혁 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단순히 제도 변경으로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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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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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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