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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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형자산 -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유형자산의 정의 및 특징]

Ⅱ. 유형자산의 계정분류
1. 토 지
2. 건 물
3. 구축물
4. 기계장치
5. 건설중인 자산
6. 기타의 유형자산

Ⅲ. 유형자산 취득의 경우
1. 건설자금이자
2.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시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3.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

Ⅳ.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개념
2.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2.1 감가상각기준액
2.2 내용연수의 추정
2.3 감가상각방법 결정
2.3.1 정액법
2.3.2 가속상각법
① 정률법
② 이중체감법(정액법의 배법)
③ 연수합계법
2.3.3 비례법
① 작업시간비례법
② 생산량비례법
2.3.4 회계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구입 또는 처분할 때의 감가상각

Ⅵ. 유형자산의 처분
1. 자발적 처분
1.1 매각
1.2 폐기
1.3 기부
2. 비자발적 처분과 보험

Ⅶ. 결 론
1. 요약
2. 소견과 느낀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5호 문단38].
위내용을 토대로 회계처리 순서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① 당해 자산의 처분·매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정상적인 경영성과 측정).
②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감액손실누계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영업외손익항목)으로 계상한다.
③ 처분·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가감한다.
1. 자발적 처분
1.1 매각
유형자산을 매각하면 그 대가로 받은 자산(현금 등)을 기록하고 관련된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의 잔액을 제거한다. 매각된 자산의 장부가와 매각으로 받은 자산가치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기록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회기 중에 매각하면 기초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한다.
1.2 폐기
폐기란 사용 중이던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을 때의 사용 중단을 말한다. 자산이 완전히 감가상각되었으면 폐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외에는 장부가만큼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폐기로부터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유입이 있으면 처분손실을 감소시키거나 처분이익을 발생시키며, 폐기에 지출이 발생하면 그만큼 처분이익이 감소하거나 처분손실이 증가한다. 폐기가 회기 중에 이루어지면 직전 기말부터 폐기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1.3 기부
자산을 학교, 병원, 비영리조직,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한 자산의 공정가를 기부금이라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와 장부가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부가 회기 중에 이루어지면 직전 기말부터 기부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2. 비자발적 처분과 보험
예기치 못하게 홍수화재 등의 재난으로 유형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홍수나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가치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차익이나 차손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소멸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보험차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소멸된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특별손실(재해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Ⅶ. 결 론
1. 요약
이제까지 살펴본 유형자산의 내용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특징은 구체적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며, 내구성과 미래의 용역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크게 6가지 계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이 그것이다.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또한 회계처리는 건설자금이자, 장기연불조건, 국고보조금 등 그 취득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취득 후 지출할 때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수명을 추정해볼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감가상각회계와 관련된 주요회계문제는 감가상각기준액을 결정하는 문제,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문제,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 가속상각법(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비례법(작업시간비례법, 생산량비례법)으로 구분되며, 각 기업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끝으로 유형자산의 처리는 매각, 폐기, 기부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처리와 천재지변 혹은 정부의 간섭에 의한 비자발적 처리로 나눌 수 있다.
2. 소견과 느낀점
유형자산에 대해 수업시간에 제4장 재무제표에서 다루었을 때에는 그 회계처리가 이렇게 복잡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자산의 한 종류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뿐, 감가상각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본 과제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회계는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각 기업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수록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난해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형자산의 여러 감가상각방법 중 본인은 정액법이 제일 간편하고 회계처리가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계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오차가 다른 감가상각방법보다 클 수는 있어도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무형자산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에 대해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 참고문헌 ※
송상엽. 2005. 「회계원리」. 웅지경영아카데미.
표영인. 2002. 「중급회계-제4판」. 박영사.
손기원. 2001. 「(계정과목별) 법인세회계와 전략」. 경영베스트.
이창희. 2005. 「세법강의」. 박영사.
삼일회계법인. 2002.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삼일인포마인(주).
강진석. 2003. 「地方政府 資産의 效率的 管理 :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오현택. 199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한 소고". 産業經營硏究, 21(1): p. 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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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0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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