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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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직업교육

독일의 시민대학

본문내용

노인교육, 상담, 자연의학
정치, 교육, 심리, 법률, 역사, 철학, 경제, 마케팅, 생물, 환경
2. 문화창작영역
합창, 무용, 사진, 유화, 수채화,
한지공예, 서예, 꽃예술, 성악,
사물놀이, 지휘, 작곡, 소설, 희곡
문학, 연극, 예술, 도자기, 문화사, 무용, 조리, 사진, 영화, 조형예술, 회화, 소묘, 판화, 조각, 음악, 댄스, 미디어, 공작, 의상, 바느질
3. 건강영역
수지침, 생활체조, 댄스, 스포츠
마사지, 발마사지, 경락피부마사지,
테니스, 수영, 골프, 헬스, 식생활
과 건강
자기수련, 요가, 체력단련, 체육, 긴장완화, 체조, 질병치료, 조리, 건강관리, 환자보호, 보건정책, 보건시설, 건강식, 식이요법
4. 언어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덴마크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세르비아어, 스페인어, 터키어, 한국어
5. 일직업영역
컴퓨터, 인터넷, 워드, 그래픽, 상담, 노인교육, 독서교육평가사, 중개사, 유아레크리에이션, 물류, 외식산업, 사진, 출판
열린 직업교육, 컴퓨터, 워드, 정보처리, 엑셀, 전자상거래, 회계, PC정비, 통계, 인터넷, 사무처리, 상업전문그래픽, CAD, 조직경영, 상거래 전문가
6. 기본보상교육
위탁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사과정
아비투어가 없는 대입과정, 아비투어 과정, 문해기초교육, 산술, 수학
[표2: 6개의 영역별로 구분한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김경택,「독일 성인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99.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과 독일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보상교육면과 특히 외국어 영역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영어나 인접 국가인 일본어와 중국어 과정만 개설한 것에 비해 독일 시민대학의 외국어 강좌는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독일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인접하고 있는 것 독일은 동으로는 폴란드, 체코, 서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남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으로는 덴마크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다.
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오늘날의 세계화 추세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외국어 영역의 평생교육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본보상교육면에서 주로 기업체의 위탁교육과 기초교육을 마친 상태에서의 학점은행제제도, 독학학사제도 등에만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해기초교육과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산술, 수학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외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7. 독일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본 한국 평생교육의 시사점
1) 접근성(Access) 보장
독일은 뮌헨이나 에어랑엔이 속해있는 바이에른주에만 200여개가 넘는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각 지역의 시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의 가까운 거리에 기업, 정부, 대학이 교육시설이나 장소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재정의 공공성과 전문 인력의 배치
교육의 균등기회와 양질의 학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역 소재의 기업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독일의 계속교육법 제 20조에는 최저 기준선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를 주정부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 25조 투자금에 대한 규정과 제 30조 경제적 보조에 대한 규정에서는 ‘주정부에서 경제적 보조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 2장 제 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정규직원 300명, 전문 강사 3,000명의 뮌헨시민대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은 전문 인력의 공급이 평생교육기관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도 평생교육에 관련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적절히 배치하며, 계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지역간 강사진의 교환으로 보다 다양한 교육을 학습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독일 시민대학은 자체 체제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의 대표자들과의 정규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다른 산하의 정부부서 사이에서 적절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시대변화와 각 지역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
독일 시민대학은 초창기에는 일반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제였으나 1980년대의 실업률의 증가를 계기로 직업교육을 점차로 늘려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도 급변하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과정, 직업계속교육의 과정, 상급학교 진학의 과정, 다양한 외국어 과정 등을 개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택, 『독일 성인교육에 관한 연구』, 2003
안이환, 『독일 계속교육의 발달과정』 한독교육학회, 1999
이양교, 『평생교육정책론』, 학문사, 2002
조용하. 『평생교육의 이해』, 동문사, 2001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학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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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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