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노인주거관련 정책 사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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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고령화시대 다양한 노인주거 개발의 필요성

Ⅱ. 노인주거 지원정책 사례
1. 미국의 중앙-지방 이원적 노인주거 정책
1)개요
2)주거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케어서비스 관리
3)도시개발 정책으로서의 지원
2. 일본의 요양기능 강조 노인주거 정책
3. 영국과 스웨덴과 호주
1)영국의 주택보장-노인보호주택(sheltering house)과 집단주택, 은퇴주택
2)살아왔던 집에서의 거주를 장려하는 스웨덴
3)지역사회보호와 시설거주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호주

Ⅲ.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근본적인 운영은 연령이 높고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비용을 징수하는 수익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 현금징수에만 의존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으로부터 어떤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어려움은 대개 ①응급사태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경우 지불능력이 없는 노약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불가능하고 ②주거시설 경우 지불능력이 없는 노인을 강제 퇴거시킨다는 것 역시 실현 불가능하고 ③거액의 일시불 보증금을 징수하여 그 이자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금리하락, 입주자의 급작스런 건강악화에 의한 비용급증등에 의한 손실발생등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노인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양로보험(Nursing Insurance) 제도가 개설되어야 한다. 양로보험은 노인촌락의 모든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중풍, 치매,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등 의사의 진료보다는 간호, 물리치료를 장기간 요하는 보건서비스 비용을 보험운영 법인이나 公團에서 촌락 운영자에게 안정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촌락의 기본비용(숙식과 기본 서비스)이 국민연금 수혜의 대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1988년 5인이상 사업장에게 확대 실시된 국민연금은 2010년경에는 가입후 20년이 지나고 연령도 60세이후가 되는 완전급여 대상자가 대량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혜방안이 반드시 현금으로만 이루어 질 필요는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노인주거시설 입주비용의 대납방식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영기관이 노인촌락을 설립하거나 운영자와 비용지불 협혁방안을 구상하는등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성해야 할것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이나 기타 주거시설은 대부분 노인들만이 머무르는 곳이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써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정서가 위축되고 활력적인 교류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인 주거공간내에 가족이 방문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세대간 공유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민간부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비록 양로원이나 기타 노인주택이 자녀로부터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70대 초반 소수 노인에 국한된 것이며, 자녀를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자녀교육과 출가를 지원하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자녀가 노인전용 주거공간에 가급적 자주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노인주거생활이 일반가정에 보다 유사한 정서적 환경으로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촌락이나 노인주택단지등에 자녀와 손자녀가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노부모와 친밀한 정서교류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유료 가족생활관을 만들고, 특히 방학기간동안 학령기 손자녀가 체류하며 조부모와 정서교류를 할 수 있는 세대간 공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에 권장보급하는 복지시설 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정책에 있어 택지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업무는 건설기술관련 업무이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업무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수요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재량권이 최대한 반영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노인 주거시설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인력의 기준제시 및 교육, 비용의 보조 등 지원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 주거시설내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책임지므로써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인의료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인주거 복지제도가 운영되기 위하여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외에도 이에 필요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성, 기획성,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중앙에서 담당하고 지역의 특수성, 근접성, 현지비용절감, 집행의 효율성이 있는 업무(예:주거시설내 저소득층의 노인의 관리,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사업)는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수준 이상의 부수적 급여와 서비스의 개발, 재원조달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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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1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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