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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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찰 4
1. 서 론 4
◆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5
Ⅱ.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5
1. 입소시설 5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6
3.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근거 6
4. 노인복지시설 6
Ⅲ. 노인복지시설 발전과정 6
1.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일제시대의 노인복지 7
2. 1945년~1950년대 7
3. 1960년~1970년대 8
4. 1990년대 9
Ⅳ. 2002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11
1. 무료 노인시설의 지역별 분포 11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문제점 13
1. 인 력 면 14
3) 복지시설의 부족 및 재정 15
4) 프로그램 16
Ⅵ.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설의 개선방향(발전방향) 19
1. 개선방향 19
2. 발전과제 19
Ⅶ. 결 론 20
參考文獻 21
<표 차례>



표 1 1
표 2 7
표 3 8
표 3 △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조사기간 2002년 8월 11
표 4 11
표 5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8. 12
그림2 13
표 5 14
표 8 : A-2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현황 (현원 : 97명) 17
표 9 : A-1 양로시설 입소자 건강현황(현원 : 137명) 18
표 10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조사기간 98. 2. 9 - 3. 31) 18

본문내용

인원
치매

정신
박애
거동
불편
중증
환자
지체
불구
내과
적질
환자
시각
청각
장애




전염
성질
환자


평균



환자

72
74
78
1.923
2.712
4.635
523
328
285
328
1.123
432
1.923
16
94.75%
41.49
58.51
100
11.27
7.08
6.15
24.54
9.32
41.49
0.35
Ⅵ.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설의 개선방향(발전방향)
1. 개선방향
노인복지시설의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예산지원의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보수교육의 강화 그리고 시설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지표의 개발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 예산지원 현실화로서는 예산의 부담 비율을 적어도 중앙정부가 80%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며 완전한 일반보조금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퇴직 및 이직 율을 막고 보수교육을 강화 내실 있는 현장교육과 해외연수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한다.
셋째 : 시설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연구비 지원과 포상금제도 등 유인책이 필요하며 그룸의 공동연구개발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 없이 평가를 실시 할 경우 실무자들이 가진 프로그램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창조적 쇄신을 가로막을 수 있어 시설변화의 이상적 목표를 퇴색시킬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은 노동집약적이면서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며, 특히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은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시설직원들은 보수교육을 통해서 책임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며, 활동해야한다.
2. 발전과제
앞으로의 노인복지시설은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수준인 최적 생활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시설들은 지역적, 개별적, 전문적 프로그램과 전문가에 의한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실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히 건물, 설비, 기자재 등의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형적인 것과 더불어 시설 생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교육, 상담, 여가 취미 등 각종 서비스, 즉 시설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주민이나 각종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포함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시설은 요양, 예방기능의 강화, 건강관리 및 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용시설로의 이전을 위한 재활 기능을 하여야 한다.
식사, 목욕, 세탁, 상담, 장례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물론 교양이나 오락서비스와 같은 여가서비스, 건강교육, 건강검진 등 예방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한다.
Ⅶ. 결 론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지원 방식은 입소자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예산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운영이 어렵고, 대형시설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여유가 있게 된다. 시설설비 및 일정한 규모가 있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시설유지비 또는 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소자의 수에 비례한 재정지원은 규모의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지원방식이며, 이와 같은 재정지원 방식은 노인복지시설의 대규모화를 초래하는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는 곧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가족과 같은 소규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는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소자 인원비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시설종류, 시설의 규모를 반영한 표준시설운영경비산정표를 마련, 이를 기준으로 시설별 차등지급한다. 1999년 현재 시설종사자 급여수준이 국공립 시설 직원의 85%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향조정하여 연차적으로 공립시설 종사자 급여수준까지 인상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각 시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배치기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외에도, 종사자를 공동으로 고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개별시설마다 예산부담으로 인해 촉탁의의 형태로 의사를 고용하고 있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1개 시설에 촉탁의로 고용하는 대신에 시설공동으로 상근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사무원, 운전기사, 시설관리인 등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시설에 상근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행되면 근로연계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따라서 이러한 비전문 인력을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준거틀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슬로(Maslow)의 계층적 욕구론이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낮은 단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안정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욕구론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시설보호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 마슬로(Maslow)의 욕구론에 상응하여 생리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가사 등 일상신변 생활활동, 안전의 욕구충족을 위한 건강유지의 생활 및 치료재활 등의 요양생활활동, 소속과 애정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기실현의 생활활동, 생의 보람을 위한 생활행동, 인간관계의 유지 및 사회생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내의 보조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내의 보조적 서비스로는 직원개발 서비스, 옴부즈맨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역사회내 보조적 서비스로는 자원봉사 교육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參考文獻
韓國社會福祉法의 理解 長東一 著/ 學文社
老人福祉論 /金益均외4명共著/大學出版社
最新 老人福祉論/權陸相 著/ 裕豊出版社
http://inews.org/wa/ 한국노인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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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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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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