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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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 말

◈ 안락사의 개념

◈ 안락사의 분류
1. 환자의 의지에 따라
2. 시술 방법에 따라

◈ 안락사 논쟁
찬성 VS 반대의견의 나열

◈ 맺음말

본문내용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된다. 2)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안락사 자체를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에만 묶여있다. 안락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없애고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실례로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에 나온 암 말기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고통을 못 이겨 소리를 질러도 그 자체로 생명연장이 되어 진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한다. 환자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죽음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 들의 것이며 나에게 그러한 일은 아주 먼 훗날에나 일어 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식물인간이 되거나 불치병에 걸린 이들 중엔 나이 많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또는 어린아이들도 있다. 죽음은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 올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과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나 불치병에 걸려 본인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이, 주변사람들이나 의사의 견해로 안락사의 논쟁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안락사논쟁의 예방적 차원의 제도
미국 시아보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평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갑작스러운 불치병은 그 자체로 본인의 의사와 없이 안락사의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정작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연장된 고통의 인생을 피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죽음 교육의 실시
영화 ‘파니핑크’ 를 보면 여 주인공이 죽음을 미리 배워보는 동호회에 참여를 한다. 외국인들은 직장 일을 마친 후 동호회에서 죽음에 관한 일종의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다. 회원들의 죽음을 가정하고 대처하는 방법과 내가 죽었을 때를 가정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생각해 나간다. 교육의 마지막 날에는 실제 관속에 들어가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죽음 교육을 공공 교육시설에서든지 사립시설에서든지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 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실례로 현재 호스피스로 일하는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을 돌보기에 앞서 미리 죽음의 과정을 겪는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그를 통해 환자의 임종을 바르게 인도 할 수 있고 자신 또한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권리에 입각하여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2)사전 유언제도의 도입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의 수단을 상실했을 경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처분해주기를 바라는지 기록해두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을 '사전유언' 이라고 한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결과 없는 논쟁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에서는 ‘안녕카드’라는 것이 있다.
3)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종종 말기 암환자들에게 가족이나 의사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환자 본인이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덧없는 생명연장술을 시행할 것인가 또는 자신이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병명과 그에 따른 병의 치료 과정과 환자의 고통 치료비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4. 결론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마땅히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의 찬성에 대한 근거는 앞의 조원들의 의견과 같기에 생략하였고, 나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제시했다.
죽음도 삶의 한과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자신의 자유권리가 실행될 수 있는 자신의 의지와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맺음말
살생성인(殺生成人)의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유지해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안락사는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의사(意思)가 아닌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에 대한 것은 엄청난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진 대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안락사 논쟁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의 논쟁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인 현실 문제를 직시 한다면 더 이상 안락사를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안락사의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암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이미 소극적으로나마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이제는 안락사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락사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찬성론자들은 안락사를 찬성하되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윤리적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여 자칫 생명경시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풍토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자발적 의사를 지닌 안락사의 경우만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동물이다. 또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권리이다. 앞으로 의료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쩌면 인간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찌도 모른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귀중하고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의 한계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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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5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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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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