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정의와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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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죽음의 정의와 기준

(2)뇌사
① 뇌의 구조와 기능
② 뇌사의 종류
③ 뇌사의 정의와 뇌사판정기준
④ 각국의 뇌사판정기준

(3)뇌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① 뇌사찬성의견
② 뇌사반대의견
③ 찬반논쟁정리

(4)뇌사에 관련된 자료

(5)토론하기

본문내용

뇌가 살아있는 기간동안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심장이 멈추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뇌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 심장이 멈추고 3분이
지나면 대뇌피질에 손상이 먼저 일어난다. 이어서 3분 후에는 뇌간에 손상이 시작되며 그 후 3분 후면 연수까지 손상되어 호흡능력을 상실한다. 다시 말해 십여 분 이상이 걸리는 심장사 후 뇌사까지의 시간은 뇌사설에 의하면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
⑤전통적인 관념을 기초로 한 사회일반의 거부감이 존재하며 인공적이라고 할지라도 혈액이 순환하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과학적인 합리성, 뇌사 인정에서 오는 이득 등이 있더라도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⑥신학적 문제의 대두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이제 법의 보호망 아래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합법화하시며 인정해주시겠는가? 언론 매체와 국가 단체가 죄가 아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죄가 안되겠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여섯 번째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주셨다. 인간의 생 명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뇌사 상태는 죽어 가는 과정이지만 영혼이 떠난 죽음의 상태는 아니다. 사랑 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용주 의적 사고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문제를 너무도 인 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휴머니즘의 문제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것에 있었듯이 이 뇌사인정 의 문제는 누구나 당연히 이제 포기해도 된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을 믿음으로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또 한번 차단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3)논쟁정리
-뇌사는 의학적으로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인정되어야 한다
-뇌사상태에서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한 인간의 생명을 다른 인간이 판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도 있다.
-뇌사 인정을 통해 장기이식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합법화할 경우, 장기 매매와 같은 비인륜 적 행위가 만연될 가능성도 있다.
-뇌사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몰고 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4.뇌사에 관련된 자료
◎“장애인 아들 둔 뇌사 40대주부 장기기증…5명 새 삶”
청각장애 아들을 남기고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주부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음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지구 한편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저녁 강원도 강릉 아산병원에서는 김순금(金順琴.45.경기도 부천시)씨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생을 마감했다.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진 김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속초의료원을 통해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심장정지와 호흡정지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로 겨우 생명만 유지한 뇌사상태였다.
이번 장기적출과 이식은 28일 야간부터 29일 오전까지 신속하게 이뤄져 모두 5명의 환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간장과 신장은 삼성서울병원(간장 1명)과 신촌세브란스(신장 2명)를 통해, 각막은 강릉 아산병원 이식대기자중에서 적합한 2명에게 안전하게 이식됐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19.서울 삼성학교)을 둔 김씨의 장기기증은 장애인가족이 겪는 아픔을 알기에 장애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한가닥 희망이 되었으면하는 심정에서 비롯됐다. 남편 이화춘(李華春.49)씨는 "평생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갈 아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사랑정신을 실천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꿋꿋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뀌었으면 한다는 게 숙고끝에 아내의 장기 기증을 결정한 남편 이씨의 소망이다.
강릉 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장혁재(張爀在)소장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사람들이 스포츠 보듯 하는 요즘 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죽음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 뇌사(腦死) 를 인정하는 법률이 도입.시행(2월 9일) 된 이후 첫 공식 뇌사판정이 내려졌다. 인천의 가천의대부속 길병원은 15일 오전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 를 소집,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朴모(38) 씨를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자로 공식 판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두차례 이상 실시된 朴씨의 동공(瞳孔) 반응과 뇌파검사 등 여섯가지 법정(法定) 뇌사판정 기준 검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朴씨 부모는 지난 10일 이미 장기기증 서약을 한 상태여서 병원측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협의, 이날 이식 가능한 간.각막 등 7개 장기를 적출해 적합한 환자 7명을 골라 이식을 시작했다.
수혜환자는 장기이식센터측이 10배수를 천거, 혈액형과 조직 적합형 등이 일치한 환자가 선정됐다.
朴씨는 지난 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 10일 인천지역 뇌사판정 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장기 이식은 기독교 신자인 생모 許모(71) 씨가 '아들의 장기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바란다' 는 희망을 나타내 이뤄졌다.
장기이식센터 관계자는 "朴씨는 새 장기이식법 시행 후 절차에 따라 판정된 첫 뇌사자" 라며 "朴씨의 장기는 관련 법에 따라 기증자가 속한 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환자들에게 이식됐다" 고 말했다.
(5)토론하기
①현재 뇌사판정 기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②여러분의 "가족" 이 만약 뇌를 다쳐서 뇌사상태에 빠졌을 경우 여러분은 뇌사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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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5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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