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과학기술 발전 장기비전
Ⅱ. 환경기술·산업의 발전 여건과 전망
Ⅲ. 환경기술정책의 방향
Ⅳ. 결어
Ⅱ. 환경기술·산업의 발전 여건과 전망
Ⅲ. 환경기술정책의 방향
Ⅳ. 결어
본문내용
업기술체제 정착
투자증대를 통한 정부역할 강화
지식창조형 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
민군겸용 기술개발 확대
- 환경: 4.5%
Ⅲ. 환경기술 발전정책방향
1.유망환경벤처기업 육성(Eco-Dream Project)추진
2. 환경기술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
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4. 사이버 환경산업·기술 정보망 확충 및 활용 증진
5.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구축 및 교류확대
6. 환경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환경산업체 육성기반 확충
1.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사업(Eco-Drean Project) 추진
○ 벤처기업의 활동기반 강화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
- 환경벤처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 환경산업코드의 신설 등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자재원 조달여건 개선
- 환경벤처단지 조성 검토 추진(수도권매립지내 종합연구단지)
○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및 신기술사용 장려책 강화
- 무실적 신기술 대상의 정부공사 발주량의 확대(경쟁을 통한 선정)
- 신기술사용을 장려 권장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화(법령 및 훈령)
○ 환경기술 산업용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다중이용 활성화
- 기술 산업 입찰 업체 상품 등 정보 제공, 맞춤정보 서비스
-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경설비 상품시장 개설(Web-Hosting)
○ 시장수요 기반의 고부가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
- 환경기술과 정보통신 자동화기술의 결합에 의한 집적기술 발전
- 우수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
○ 국내외 선진기술 자본 교류 확대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 환경기술 산업전시회의 민 관 합동 참여 확대 및 한국형 산업전 육성
- 선진기술 자본의 유망 중소기업과의 제휴 알선
2. 환경기술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
○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환경보전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 부처간 중복성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획기적 발전 도모
○ 『환경신기술사용 장려금제』 도입·시행
- 환경신기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기술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장려금으로 지급
- 『기술이전촉진법』(2000.1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편람제정 및 업무지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 및 업무개선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 : 2개소('99) ⇒ 7개소(2000)
- 지역환경문제의 자체 해결 및 관련 환경기술의 개발
- 주관기관 운영능력 평가제 도입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정비
-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ETC)』의 기능 보강 및 운영관리 개선
- 과기부 등 타 부처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공동추진 및 조정기능 강화(2000년 과기부 환경분야 뉴프론티어사업)
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의 이행관리 강화
- 『입찰제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시·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부진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불이익 조치
○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
- 동제도 운영국들과의 기술교류 실시 및 평가기법 개선(한·캐나다 환경협력 MOU 개정 : 2000.3)
- 국산 하수처리 신기술의 종합비교평가 실시(30여종, 구리하수처리장)
○ 환경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 최적화 시범사업 실시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설 설치시『최적 설계제도(VE : Value Engineering)』, 기존 환경시설에 대하여는 『효율성제고(EE : Efficiency Enhancement)』 시범사업 실시
- 실시결과에 따라 현행 훈령에 VE 및 EE 관련규정 추가 보완
4. 사이버 환경산업·기술 정보망 확충 및 활용 증진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00.4)
- 국내·외 기술정보 및 시설사업 정보, 기술인력 알선, 기술복덕방, 유휴설비 알뜰시장, 환경사랑방, 환경제품 및 시설정보 등
- REC(동유럽환경기술센터), AEETC 등의 국내·외 유관 정보망과 기술협력·자료교환 등 제휴
○ 환경단체 및 환경상품 제조업체 등을 위한 웹사이트 무료 개설
- 환경단체 공동 홈페이지
- 재활용품·환경마크제품의 제조업체 공동 홈페이지(상품 및 구매안내)
5.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구축 및 교류확대
○ 국제환경산업전시회 참여 확대, 정부간 기술·인력 교류 강화
- 하노버 EXPO, 동경 하수도전, Global 2000 등 주요 환경산업 전시회의 참여 및 기술정보 교류
- 환경행정 선진국들과의 분야별 기술 및 인력교류 확대
○ 외국의 환경기술센터와의 기술정보망 연계 및 교류
- 아시아·유럽환경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AEETC 회의개최(2000.6)
- 국제 환경기술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AEETC, REC, IETC 등)
6. 환경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환경산업체 육성기반 확충
○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의 전과정을 종합관리하는 종합환경전문 업체의 육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의 민영화로 환경산업의 저변 확대
- 민간위탁 관리시설 확대('99년 65개 → 2000년 127개)
- 가평 등 17개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추진 및 기타 기초시설 분야 확대 유도
○ 국내 환경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촉진
- 각국 대사관, KOTRA와 협조하여 환경시장 투자정보 제공, 파트너 알선 등 외국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Ⅳ. 결어
○ 환경기술의 개발은 21세기에 후손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현
- 환경기술의 발전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
- 지구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역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 앞으로의 과학기술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
- 대중과 함께 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 환경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 인류 삶의 질에 공헌하는 과학기술로 발전
⇒ 환경문제의 해결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 필요
투자증대를 통한 정부역할 강화
지식창조형 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
민군겸용 기술개발 확대
- 환경: 4.5%
Ⅲ. 환경기술 발전정책방향
1.유망환경벤처기업 육성(Eco-Dream Project)추진
2. 환경기술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
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4. 사이버 환경산업·기술 정보망 확충 및 활용 증진
5.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구축 및 교류확대
6. 환경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환경산업체 육성기반 확충
1.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사업(Eco-Drean Project) 추진
○ 벤처기업의 활동기반 강화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
- 환경벤처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 환경산업코드의 신설 등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자재원 조달여건 개선
- 환경벤처단지 조성 검토 추진(수도권매립지내 종합연구단지)
○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및 신기술사용 장려책 강화
- 무실적 신기술 대상의 정부공사 발주량의 확대(경쟁을 통한 선정)
- 신기술사용을 장려 권장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화(법령 및 훈령)
○ 환경기술 산업용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다중이용 활성화
- 기술 산업 입찰 업체 상품 등 정보 제공, 맞춤정보 서비스
-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경설비 상품시장 개설(Web-Hosting)
○ 시장수요 기반의 고부가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
- 환경기술과 정보통신 자동화기술의 결합에 의한 집적기술 발전
- 우수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
○ 국내외 선진기술 자본 교류 확대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 환경기술 산업전시회의 민 관 합동 참여 확대 및 한국형 산업전 육성
- 선진기술 자본의 유망 중소기업과의 제휴 알선
2. 환경기술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
○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환경보전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 부처간 중복성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획기적 발전 도모
○ 『환경신기술사용 장려금제』 도입·시행
- 환경신기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기술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장려금으로 지급
- 『기술이전촉진법』(2000.1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편람제정 및 업무지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 및 업무개선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 : 2개소('99) ⇒ 7개소(2000)
- 지역환경문제의 자체 해결 및 관련 환경기술의 개발
- 주관기관 운영능력 평가제 도입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정비
-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ETC)』의 기능 보강 및 운영관리 개선
- 과기부 등 타 부처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공동추진 및 조정기능 강화(2000년 과기부 환경분야 뉴프론티어사업)
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의 이행관리 강화
- 『입찰제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시·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부진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불이익 조치
○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
- 동제도 운영국들과의 기술교류 실시 및 평가기법 개선(한·캐나다 환경협력 MOU 개정 : 2000.3)
- 국산 하수처리 신기술의 종합비교평가 실시(30여종, 구리하수처리장)
○ 환경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 최적화 시범사업 실시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설 설치시『최적 설계제도(VE : Value Engineering)』, 기존 환경시설에 대하여는 『효율성제고(EE : Efficiency Enhancement)』 시범사업 실시
- 실시결과에 따라 현행 훈령에 VE 및 EE 관련규정 추가 보완
4. 사이버 환경산업·기술 정보망 확충 및 활용 증진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00.4)
- 국내·외 기술정보 및 시설사업 정보, 기술인력 알선, 기술복덕방, 유휴설비 알뜰시장, 환경사랑방, 환경제품 및 시설정보 등
- REC(동유럽환경기술센터), AEETC 등의 국내·외 유관 정보망과 기술협력·자료교환 등 제휴
○ 환경단체 및 환경상품 제조업체 등을 위한 웹사이트 무료 개설
- 환경단체 공동 홈페이지
- 재활용품·환경마크제품의 제조업체 공동 홈페이지(상품 및 구매안내)
5.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구축 및 교류확대
○ 국제환경산업전시회 참여 확대, 정부간 기술·인력 교류 강화
- 하노버 EXPO, 동경 하수도전, Global 2000 등 주요 환경산업 전시회의 참여 및 기술정보 교류
- 환경행정 선진국들과의 분야별 기술 및 인력교류 확대
○ 외국의 환경기술센터와의 기술정보망 연계 및 교류
- 아시아·유럽환경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AEETC 회의개최(2000.6)
- 국제 환경기술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AEETC, REC, IETC 등)
6. 환경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환경산업체 육성기반 확충
○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의 전과정을 종합관리하는 종합환경전문 업체의 육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의 민영화로 환경산업의 저변 확대
- 민간위탁 관리시설 확대('99년 65개 → 2000년 127개)
- 가평 등 17개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추진 및 기타 기초시설 분야 확대 유도
○ 국내 환경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촉진
- 각국 대사관, KOTRA와 협조하여 환경시장 투자정보 제공, 파트너 알선 등 외국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Ⅳ. 결어
○ 환경기술의 개발은 21세기에 후손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현
- 환경기술의 발전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
- 지구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역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 앞으로의 과학기술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
- 대중과 함께 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 환경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 인류 삶의 질에 공헌하는 과학기술로 발전
⇒ 환경문제의 해결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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